전 세계를 휩쓴 명작 '진격의거인', 그 거대한 인기를 실감하고 계신가요?
혹시 이 작품의 이름으로 나만의 굿즈나 상품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 핸드폰케이스나 다양한 디지털 액세서리 같은 상품들에 대한 상표등록은 어떻게 되어 있을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놀랍게도 '진격의거인'이라는 이름으로 출원되었던 국내 상표권 하나가 현재는 소멸된 상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마크픽 리포트에서는 이 흥미로운 상표권의 시작부터 끝,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비즈니스 기회까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 마크픽에서 '진격의거인' 검색 결과 화면입니다.
[현장 리포트] '진격의거인' 권리 현황
이야기의 시작은 '진격의거인' 애니메이션이 한국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하던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내 유력 출판사인 주식회사 학산문화사는 이 거대한 IP의 상업적 가치를 일찌감치 파악했습니다.
그들은 2013년 8월 12일, '진격의거인'이라는 이름으로 상표 출원을 진행하며(출원번호: 4020130054300) 관련 상품 사업에 대한 권리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는 작품의 인기를 라이선스 사업으로 연결하려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전략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야심 찬 출발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표권은 현재 '소멸'된 상태로 확인됩니다.
이는 해당 상표에 대한 독점적 권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비즈니스 보호 범위 분석
당시 학산문화사가 상표권을 확보하고자 했던 영역을 살펴보면, 그들의 사업적 비전이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출원된 상표의 지정상품은 제09류로, 현대인의 필수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품들이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핸드폰케이스, USB메모리, 마우스패드와 같은 PC 및 모바일 액세서리부터 만화영화, 내려받기가능한 전자출판물 등 디지털 콘텐츠까지 아우르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출판을 넘어, 다각적인 미디어 믹스 및 굿즈 사업을 염두에 둔 포괄적인 권리 확보 전략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처럼 치밀하게 계획했던 상품군에 대한 권리는 결과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소멸되었습니다.
이는 잘 만든 IP라도 상표권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트!
그렇다면 '진격의거인' 상표권의 소멸은 새로운 사업 기회를 의미할까요?
표면적으로는 권리가 사라졌으니 누구나 관련 상품을 만들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마크픽 시스템 진단 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존재할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진격의거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워낙 유명하기에, 다른 사업자가 다른 상품 분류에 이미 상표를 등록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과 별개로 원작자가 가지는 저작권 문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어떤 상품에 사용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유사 상표가 없는 새로운 상품 분류를 찾아내 선점하거나, 기존 권리자와의 충돌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작정 뛰어들기보다, 비어있는 영역을 정확히 찾아내는 전문적인 진단과 전략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진격의거인' 상표의 상세 정보는 마크픽 상세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