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알고 계셨나요? 잡플래닛 상표등록 정보는 단순한 행정 기록 이상으로 비즈니스 전략에 영향을 줍니다.
잡플래닛이라는 이름을 쓰려는 기업이나 서비스 담당자라면 지정상품의 범위와 권리자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잡플래닛의 출원·등록 이력과 지정상품 09류·35류·38류에 얽힌 의미를 풀어 설명합니다.
읽고 나면 본인 서비스의 상표등록 가능성과 실무적 대응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마크픽에서 '잡플래닛' 검색 결과 화면입니다.
잡플래닛 상표 등록 상태와 권리 현황 확인하기
잡플래닛은 2019년 11월 27일에 출원되어 현재 등록 상태로 권리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상표는 주식회사 브레인커머스가 권리자로 등재되어 있으며 출원번호 4020190183330에 따라 공식 관리되고 있습니다.
등록된 이후 특별한 분쟁 기록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시장에서의 안정적 사용 기반을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잡플래닛이라는 명칭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 영역에서 사용할 경우 권리 침해 논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잡플래닛 지정상품과 상표 보호 범위는 어디까지
잡플래닛의 지정상품은 09류, 35류, 38류처럼 디지털 서비스와 비즈니스 서비스 전반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09류에는 인터넷상 콘텐츠 배급·모니터링용 소프트웨어, 검색엔진 소프트웨어, 스마트폰 앱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 관련 소프트웨어, 디지털 정보 접속용 소프트웨어와 기록된 전자문서 등이 포함됩니다.
35류에서는 광고 및 기업경영상담업, 웹사이트를 통한 기업정보제공, 고용정보제공과 취직·이직 상담업 등 서비스형 비즈니스 지원 영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8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게시판 서비스, 인터넷을 통한 애플리케이션 접속 제공과 데이터 송신, 온라인 커뮤니티·뉴스·채팅방 제공 등 통신·플랫폼 서비스가 대상입니다.
이처럼 지정상품의 범위가 넓어 잡플래닛의 권리는 단순 브랜드명 보호를 넘어 플랫폼형 서비스 전반에 걸쳐 확장됩니다.
잡플래닛 사례로 보는 상표등록 전략과 주의점
이 사례가 흥미로운 이유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확인되었다는 시스템 진단 문구가 함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신규 출원을 고려하는 사업자는 단순히 이름을 정하는 수준을 넘어서 분류 선택 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
먼저 유사 상표 충돌 가능성을 정확히 진단하고, 필요하면 지정상품을 세분화해 권리 회피 또는 보완 등록을 노려야 합니다.
반면 권리자가 선점하지 않은 세부 분류나 부가 서비스 영역은 여전히 기회로 남아 있으므로 영역을 재정의해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선행 검색으로 확인된 유사표를 바탕으로 출원번호와 권리범위를 비교하고, 상품류 선택을 조정해 실무 심사에서 거절 사유를 줄이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잡플래닛' 상표의 상세 정보는 마크픽 상세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