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화장품 브랜드를 론칭하며 '이지스'라는 이름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강력한 방패를 의미하는 이름이라 무척 매력적이지만, 상표등록 가능성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혹시 과거에 이미 '이지스'라는 이름의 화장품 브랜드가 존재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때 시장에 존재했지만 지금은 권리가 소멸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이 상표의 히스토리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마크픽과 함께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현장 리포트] '이지스' 권리 현황
기록을 살펴보면, '이지스' 상표는 1996년 5월 27일에 처음 세상에 그 존재를 알렸습니다.
당시 '청개구리' 광고로 유명했던 국내 대표 화장품 기업, 주식회사 참존이 출원한 상표였죠.
출원번호 4019960021921로 기록된 이 상표는 90년대 K-뷰티 시장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뻔했던 브랜드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권리는 영원히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이 상표의 상태는 '소멸'로 확인되며, 이는 갱신 등의 권리 유지를 위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법적인 독점권이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더 이상 기존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특정 조건 하에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중요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비즈니스 보호 범위 분석
참존이 '이지스' 상표로 보호받고자 했던 사업 영역은 매우 명확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지정상품 목록을 보면 제3류 화장품류가 핵심이었음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향수, 스킨로션, 크린싱크림, 파운데이션크림, 입술연지 등 기초 및 색조 화장품 전반을 아우르고 있었죠.
특히 주목할 점은 제21류의 '화장품 콤팩트'까지 별도로 지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제품 내용물 자체뿐만 아니라, 제품을 담는 용기 디자인까지 '이지스' 브랜드의 자산으로 보호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이지스'는 단순한 단일 제품이 아닌, 종합 코스메틱 브랜드로 기획되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트!
그렇다면 과거 참존의 '이지스' 상표가 소멸되었으니, 지금 바로 이 이름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크픽 시스템 진단 결과, 여전히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지스' 상표가 다른 권리자에 의해 등록되어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과거 참존이 지정했던 화장품(03류)으로 동일하게 출원할 경우, 선행 상표와의 유사성 문제로 등록이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가능성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 전략의 핵심은 '어떤 상품에 사용할 것인가'를 명확히 정의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이 아닌 전혀 다른 상품 분류, 가령 보안 솔루션이나 스포츠 용품, 교육 서비스 등에 '이지스' 상표를 출원한다면 등록 가능성을 새롭게 타진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사 상표가 존재하더라도, 내가 진출하려는 비즈니스 영역을 명확히 하고 상품 분류를 다르게 설정하면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등록 가능성 진단은 전문가와 함께 상표의 지정상품을 세밀하게 검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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