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이면 생각나는 대표 아이스크림, 월드콘! 혹시 이 이름에도 주인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아이스크림 사업을 시작하며 '월드콘'처럼 유명한 브랜드명을 참고하곤 합니다.

하지만 무심코 사용했다가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상표등록 문제입니다.

특히 '아이스크림'과 같은 지정상품 카테고리에서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비즈니스의 성패를 가르기도 하죠.

오늘은 국민 아이스크림 '월드콘'의 상표 권리 현황을 통해 우리 브랜드는 어떻게 지켜야 할지 그 힌트를 얻어보겠습니다.

월드콘 상표 검색 결과

↑ 마크픽에서 '월드콘' 검색 결과 화면입니다.

[현장 리포트] '월드콘' 권리 현황

마크픽(Markpick)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월드콘' 상표는 무려 2006년 12월 28일에 출원되어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등록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권리자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롯데지주 주식회사'이며, 출원번호 4020060065747로 특허청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월드콘'이라는 이름이 지난 18년 가까이 법적인 보호 아래 독점적으로 사용되어 왔음을 의미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오랜 기간 사랑받는 브랜드 뒤에는 이처럼 체계적인 상표 관리가 뒷받침되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롯데지주의 허락 없이 '월드콘'이라는 명칭을 아이스크림 관련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즈니스 보호 범위 분석

그렇다면 롯데는 '월드콘' 상표를 어떤 사업 영역에서 보호받고 있을까요? 바로 '지정상품'을 통해 그 범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등록 내용을 살펴보면, 상품 분류 제30류에 권리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정상품으로는 '아이스크림, 아이스캔디, 아이스케익, 빙과용셔벗'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월드콘' 브랜드의 핵심 비즈니스 영역, 즉 빙과류 시장을 명확히 정의하고, 경쟁사가 유사한 제품에 이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강력한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만약 누군가 '월드콘 빵'이나 '월드콘 초콜릿'을 출시한다면, 같은 30류 내의 유사 상품군으로 판단되어 권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지정상품을 명확히 하는 것은 상표 전략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트!

마크픽 시스템 진단 결과, '월드콘'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존재한다고 나옵니다.

이는 아이스크림, 즉 제30류 내에서는 새로운 상표를 등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만약 아이스크림 사업을 준비 중이라면, 유사 상표와의 충돌 가능성을 반드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회도 찾을 수 있습니다.

'월드콘'은 제30류에 권리가 집중되어 있으므로, 전혀 다른 상품 분류, 예를 들어 의류(25류)나 문구(16류)에 '월드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싶다면 등록 가능성이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표 전략은 단순히 등록 여부를 넘어, '어떤 상품 분류에서 나만의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할 것인가'를 설계하는 고도의 지적 게임입니다.

유사한 상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할 것이 아니라, 비어있는 상품 분류를 공략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어떤 상품 분류에서 독점적인 힘을 발휘하고 싶으신가요?

'월드콘' 상표의 상세 정보는 마크픽 상세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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