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원티드'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하려다 막막하신가요?
상표등록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마케팅, 인터넷 쇼핑몰, 배달 서비스 같은 35류 지정상품을 고민 중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이 글에서는 원티드의 등록 여부와 권리 범위, 그리고 실무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차근히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무적 행동 방안까지 제안드릴 예정입니다.
↑ 마크픽에서 '원티드' 검색 결과 화면입니다.
원티드 상표 등록 상태와 권리 현황 확인하기
원티드 상표는 2021년 11월 17일에 출원되어 현재 등록 상태로 확인됩니다.
출원번호 4020210234143을 통해 조회하면 권리자 이름이 하종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완료된 만큼 해당 명칭은 상표법상 보호를 받게 되며, 특히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에서의 사용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원티드라는 브랜드를 접했을 때 시장에서의 신뢰도와 독점적 사용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원티드 지정상품과 상표 보호 범위는 어디까지
원티드의 권리는 35류로 넓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정상품에는 광고업, 마케팅서비스업, 홍보업과 인터넷을 통한 광고업이 포함되고, 상품 주문·배달 관리와 구매주문 관리처리업도 포함됩니다.
여기에 스마트폰 온라인 소매점업, 티켓 구매대행업, 할인쿠폰 판매대행업, 인터넷 종합쇼핑몰업과 오픈마켓 형태의 통신판매중개업까지 권리가 미치는 영역이 다양하게 포진해 있습니다.
또한 슈퍼마켓업과 편의점업 같이 오프라인 소매업까지 포함된 만큼 권리의 폭이 넓어 동일 업종으로 진입하려는 사업자에게 실질적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원티드 사례로 보는 상표등록 전략과 주의점
이 사례가 흥미로운 이유는 권리자가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유통을 함께 염두에 둔 포괄적 지정상품 구성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동일 카테고리로 진입을 검토 중이라면 유사 상표 충돌 가능성을 우선 점검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사한 명칭이 존재해도, 세부 상품 분류를 다르게 설정하면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먼저 출원번호로 선행조사하고, 사용할 서비스의 정확한 범위(예: 티켓 구매대행만인지, 종합쇼핑몰까지인지)를 좁혀 전략적으로 분류를 선택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처럼 원티드 사례는 '어떤 상품에 사용할 것인가'를 명확히 정의하는 과정이 곧 상표 전략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원티드' 상표의 상세 정보는 마크픽 상세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