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문구 브랜드를 준비하며 '온누리'라는 이름을 떠올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겹고 따뜻한 어감 때문에 많은 분이 선호하는 이름이죠.
하지만 상표등록을 생각한다면, 이 이름에 얽힌 흥미로운 과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누구나 쓸 수 있을 것 같던 '온누리' 이름에 사실 30년이 넘는 역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소멸된 상표 '온누리'의 기록을 파헤치며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해 보겠습니다.
[현장 리포트] '온누리' 권리 현황
기록을 살펴보면, '온누리' 상표는 지금으로부터 무려 30여 년 전인 1991년 10월 26일에 처음 세상에 그 존재를 알렸습니다.
출원번호 4019910030628번으로 기록된 이 상표는 '주상봉' 님 개인 명의로 출원되었죠.
당시 한창 성장하던 문구 시장을 겨냥한 선구적인 시도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이 권리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갱신되지 못하고, 현재는 안타깝게도 소멸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해당 권리자가 '온누리' 이름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한때 존재했던 문구 왕국의 흔적이 이제는 역사 속 기록으로만 남게 된 셈입니다.
️ 비즈니스 보호 범위 분석
그렇다면 권리자 주상봉 님은 '온누리'라는 이름으로 어떤 사업을 꿈꿨을까요?
그 해답은 상표의 지정상품 목록에서 명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상표는 상품분류 제16류와 제22류(구분류)에 걸쳐 등록을 시도했습니다.
상세 내역을 보면 크레용, 노트북(공책), 스케치북, 연필, 볼펜, 고무지우개 등 우리에게 익숙한 거의 모든 문방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온누리'라는 이름 아래 종합 문구 브랜드를 구축하려 했던 당시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상표의 지정상품은 그 브랜드가 보호받고자 하는 영토와도 같기 때문에, 당시 권리자의 비즈니스 청사진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비즈니스 Point!
그렇다면 권리가 소멸된 '온누리' 상표는 이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이 되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포인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시스템 진단 결과, '온누리'라는 이름은 비록 이 특정 출원 건이 소멸되었더라도 여전히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다수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문구류 사업을 위해 '온누리' 상표 등록을 시도한다면, 다른 권리자와의 충돌 위험을 피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회는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지정상품'을 다르게 설정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문구류가 아닌 전혀 다른 카테리에서 '온누리'라는 이름의 상표를 출원한다면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국 상표 전략의 핵심은 단순히 이름이 비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품 분류에서 기회를 찾을 것인가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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