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다이어트 간식을 찾다가 '오리온'에서 나온 저칼로리 제품을 기대해 본 적 있으신가요?
'초코파이'나 '포카칩'처럼 맛있는 과자를 만드는 오리온이 웰빙 트렌드에 맞춰 건강한 스낵도 출시해 주길 바라는 마음, 한 번쯤 가져보셨을 겁니다.
이런 고민에 답하듯, 과거 오리온은 구체적인 저칼로리 간식 라인업에 대한 상표등록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리온이 야심 차게 준비했던 100Kcal 간식 상표가 지금은 '소멸' 상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 흥미로운 뒷이야기를 마크픽(Markpick)의 IP 전략팀이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현장 리포트] '오리온' 권리 현황
초코파이로 유명한 제과 대기업 (주)오리온홀딩스는 지금으로부터 한참 전인 2008년 11월 4일, '오리온'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출원번호 4020080051937로 기록된 이 상표는,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소멸'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소멸'이란 상표권이 등록 후 갱신되지 않았거나, 심사 과정에서 거절 또는 포기되어 법적인 보호 효력이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즉, 한때 오리온이 특정 사업 아이템을 위해 확보하려던 지식재산권이 이제는 시장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과연 어떤 제품을 위한 상표였기에 이런 운명을 맞이했을까요?
비즈니스 보호 범위 분석
이 소멸된 상표가 보호하고자 했던 영역은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었습니다.
지정상품은 제30류로 분류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100Kcal의 블루베리 요거트가 함유된 건과자', '비스킷', '슈크림', '아이스크림', '초콜릿바' 등이었죠.
이는 오리온이 2008년 당시 '100Kcal'와 '블루베리 요거트'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저칼로리 웰빙 스낵 시장 진출을 진지하게 검토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단순히 '과자'나 '비스킷'으로 출원한 것이 아니라, 칼로리와 맛의 특징까지 명시하며 매우 세밀하게 상품을 정의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 권리가 소멸되었다는 것은, 해당 제품 라인업이 실제 출시로 이어지지 않았거나 시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비즈니스 인사이트!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비즈니스 교훈을 줍니다.
마크픽 시스템 진단 결과, '오리온'이라는 이름 자체는 워낙 유명하여 동일·유사 상표가 다수 확인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대기업이 출원했다가 포기한 세부적인 상품 아이디어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리온'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상표법 위반이지만, '100Kcal 블루베리 요거트 스낵'이라는 구체적인 시장의 가능성과 실패 원인을 분석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새로운 식품 브랜드를 준비 중이라면, 소멸된 상표의 지정상품을 분석하여 시장의 빈틈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유사한 이름의 상표가 존재하더라도, 어떤 상품 분류를 선택하고 구체화하느냐에 따라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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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온' 상표의 상세 정보는 마크픽 상세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