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언더우드'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브랜드를 구상하고 계신가요?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이 이름에 대한 상표등록 가능성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특히 출판물이나 미디어 상품군, 혹은 전혀 다른 분야의 사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과거 국내 대표 패션 기업 이랜드가 보유했던 '언더우드' 상표의 흥미로운 역사를 살펴보면, 현재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권리가 소멸된 지금, 이 이름에 새로운 기회가 숨어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기록을 따라가며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장 리포트] '언더우드' 권리 현황
한때 패션업계를 선도했던 주식회사 이랜드는 2002년 2월 4일, '언더우드'라는 이름으로 상표를 출원하며 브랜드 포트폴리오 확장을 시도했습니다.
출원번호 5620020002299로 특허청에 정식 기록된 이 상표는, 당시 이랜드의 브랜드 관리 전략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단순히 의류에 국한되지 않고 브랜드의 가치를 다른 영역으로 넓히려는 시도였죠.
하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모든 권리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는 법입니다.
현재 이 상표의 상태는 안타깝게도 '소멸'로 확인됩니다.
이는 권리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갱신 등록을 하지 않아 권리가 최종적으로 만료되었음을 의미하며, 해당 지정상품에 대한 법적 보호막이 사라졌다는 결정적인 신호입니다.
비즈니스 보호 범위 분석
그렇다면 이랜드는 '언더우드' 상표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영역을 보호받고자 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의류를 떠올리겠지만, 놀랍게도 지정상품 내역은 전혀 다른 분야를 향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역을 보면 제09류의 녹음 및 녹화 테이프(음악 제외)와 제16류의 그림엽서, 달력, 카탈로그, 서적, 신문, 잡지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시 이랜드가 '언더우드' 브랜드를 단순 패션을 넘어 미디어, 출판, 팬시 상품으로 확장하려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브랜드의 인지도를 활용한 2차 저작물이나 홍보물 제작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미리 확보하려는 매우 전략적인 포석이었던 셈입니다.
이처럼 지정상품은 기업이 그리고 있는 미래 비즈니스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비즈니스 인사이트!
권리가 소멸되었다는 사실이 '언더우드' 상표를 누구나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마크픽(Markpick) 시스템의 정밀 진단 결과, 여전히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의 상표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다른 권리자들이 각기 다른 상품 분류에서 '언더우드'라는 이름의 상표권을 활발히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등입니다.
따라서 '언더우드' 이름으로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이라면, 가장 먼저 내가 진출하려는 상품 분류에 동일·유사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부터 철저하게 검토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과거 이랜드가 선점했던 09류나 16류, 혹은 아직 아무도 선점하지 않은 새로운 상품 분류에는 여전히 새로운 기회가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상표 전략은 단순히 비어있는 이름을 찾는 '줍줍'이 아니라, '어떤 상품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는 명확한 사업 계획과 연동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정확한 상품 분류를 선택하고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브랜드를 성장시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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