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틀라스 상표가 식품 카테고리에서 이미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틀라스의 상표등록은 특히 과자·캔디·아이스크림 등 소비재 시장을 염두에 둔 사업자에게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런 고민 있으신가요? 신규 브랜드를 준비 중인데, 지정상품의 범위나 권리자 정보를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이 글은 아틀라스의 출원 배경과 지정상품 범위, 그리고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전략적 시사점을 차근히 풀어드립니다.

아틀라스 상표 검색 결과

↑ 마크픽에서 '아틀라스' 검색 결과 화면입니다.

[현장 리포트] '아틀라스' 권리 현황

1990년대 초에 출원되어 시간이 흘러 현재는 등록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아틀라스 상표는 롯데지주 주식회사가 권리자로 등록을 마친 사례입니다.

구체적으로 1990년 8월 23일에 출원된 이 상표는 출원번호 4019900024900으로 관리되며, 장기간 권리로 남아 시장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오랜 등록 기간과 대기업 권리자의 보유는 해당 상표가 소비자 인지도와 함께 실무상 강한 보호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으로 같은 상품군에 진입하려는 사업자는 권리 충돌의 위험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비즈니스 보호 범위 분석

아틀라스 상표는 30류로 분류되어 있으며, 지정상품을 보면 비의료용 추잉껌과 식용 캔디, 비스킷과 초콜릿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이스크림과 아이스캔디, 카라멜캔디와 식빵까지 명시되어 있어 식품 전반을 포괄하는 보호 범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정상품 구성은 권리자가 간식류와 디저트, 제과·제빵 시장 전반을 염두에 두고 상표를 방어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30류 내에서 제품을 출시하면 권리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사전 조사가 필수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트!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단순한 권리 존재 확인을 넘어 전략적 분류 선택의 중요성입니다.

시스템 진단 결과에 따르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확인되었다고 나오는데, 이는 무작정 같은 이름을 쓰면 안 된다는 강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해석하면 기회도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틀라스가 선점하지 않은 다른 상품류나 세부 품목으로 전략을 바꾸면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는 목표 상품을 구체화하고, 필요한 경우 일부 품목을 제외하거나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권리 충돌을 회피하는 전략을 권장합니다.

상표를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출원번호와 등록 현황을 확인한 뒤, 분류 선택을 통해 실질적 보호 범위를 설계해야 합니다.

구체적 전략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아틀라스와 이름이 유사한 상표가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동일 30류 내 진입은 재고해야 합니다.

대신 권리자가 포괄하지 않은 세부분류나 제품 포지셔닝(예: 특수 기능성 빵, 비가공 스낵 등)을 공략하면 등록 가능성을 높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출원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상세한 유사성 검토를 진행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비용을 절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시장에 진출한 경우에는 권리자(롯데지주)의 상표 범위를 존중하되, 제휴나 라이선스 협상으로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방안도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아틀라스' 상표의 상세 정보는 마크픽 상세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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