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여름휴가나 주말여행 계획 세울 때 '아고다' 한번쯤 써보셨나요?

전 세계 숙소와 항공권을 손쉽게 예약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애용하는 플랫폼인데요.

이렇게 익숙한 이름에도 사실은 치밀하게 설계된 법적 보호 장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수많은 여행 스타트업이 생겨나는 시장에서 아고다는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지키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 거대 여행 플랫폼의 상표등록 전략을 깊이 파헤쳐 보고, 우리 비즈니스에 적용할 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아고다 상표 검색 결과

↑ 마크픽에서 '아고다' 검색 결과 화면입니다.

[현장 리포트] '아고다' 권리 현황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OTA)의 대명사 '아고다'는 이미 10년도 더 전인 2012년 4월 12일에 한국 시장에서의 상표권 확보를 시작했습니다.

출원번호 41-2012-0012617로 접수된 이 상표는 현재 '에이쥐아이피 엘엘씨(AGIP LLC)'라는 권리자 명의로 안정적으로 '등록'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고다 본사가 아닌, 지식재산권(IP)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법인을 통해 상표권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십 년이 넘는 시간 동안 특별한 분쟁 없이 권리를 유지하며, 한국 시장에서 '여행 예약=아고다'라는 강력한 인지도를 구축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처럼 탄탄한 상표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아고다'라는 이름을 여행 및 숙박 예약 관련 사업에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명백한 권리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보호 범위 분석

아고다의 상표권은 단순히 '아고다'라는 이름만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리의 핵심은 어떤 사업 영역을 보호할지 명시한 지정상품에 있습니다.

아고다는 39류와 43류, 두 개의 상품 분류에 권리를 집중시켰습니다.

먼저 39류는 '운송예약업', '여행알선업', '여행 및 관광 정보제공업' 등을 포함하는데, 이는 항공권, 기차표 예매부터 여행 패키지 중개까지, 여행의 시작과 이동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포괄하는 핵심 분류입니다.

여기에 43류의 '임시숙박시설예약업'이 더해지면서 호텔, 리조트 등 숙소 예약이라는 아고다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을 완벽하게 방어하는 이중 잠금장치를 완성했습니다.

즉, 아고다는 항공·운송 예약부터 숙박 예약까지, 온라인 여행 비즈니스의 A to Z를 모두 자신의 상표권 아래에 둔 것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트!

마크픽 시스템 진단 결과, '아고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존재한다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행 관련 사업을 꿈꾸는 후발 주자에게는 기회가 전혀 없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은 '상품 분류'의 틈새를 공략하는 데 있습니다.

아고다가 선점한 39류(여행, 운송)와 43류(숙박)에서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유사 상표를 출원한다면, 상표법상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아고다가 아직 등록하지 않은 다른 상품 분류, 예를 들어 여행용품(18류), 여행 기록용 소프트웨어(9류), 또는 여행 유튜버를 위한 교육 서비스(41류) 등에서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유사하게 들리는 이름이라도 보호하고자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명확히 다르면 등록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행 상표를 분석하고 우리 비즈니스에 맞는 최적의 상품 분류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고다' 상표의 상세 정보는 마크픽 상세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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