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크픽입니다.

오늘은 마크픽을 통해 '스텔라' 상표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스텔라는 별을 뜻하는 말로, 식품 브랜드나 카페 이름, 제품명처럼 일상에서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익숙하고 예쁜 이름일수록 여러 사람이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누가 먼저 상표로 확보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마크픽 검색 결과 화면에 표시된 내용을 한 줄씩 따라가며, 상태·출원일자·권리자·지정상품·위험 신호가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스텔라 상표 검색 결과

↑ 마크픽에서 '스텔라' 검색 결과 화면입니다.

① '스텔라' 상표 상태 — 권리가 살아있다는 신호

상표 상태가 등록이라면 심사를 거쳐 권리가 확정되었고, 공고라면 등록 전후의 공개 절차에서 다른 사람이 의견을 낼 수 있는 단계라는 뜻입니다.

거절은 심사 과정에서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되지 않은 상태이고, 포기는 출원인이 절차를 더 진행하지 않아 권리를 얻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번 검색 결과에서 '스텔라'는 등록 상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단순히 누군가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 아니라, 권리자가 지정한 상품과 서비스 범위 안에서 상표법상 보호를 받고 있는 이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등록되었다고 해서 모든 업종에서 이름 사용이 자동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뒤에서 살펴볼 지정상품과 유사성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② '스텔라' 출원일자 — 언제부터 이 이름을 쓰기 시작했나

우리나라 상표 제도는 기본적으로 선출원주의를 따르므로, 같은 이름이나 비슷한 이름이라면 먼저 출원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권리를 확보할 가능성이 큽니다.

검색 결과에 표시된 '스텔라'의 출원일자는 2024-04-15이며, 이 날짜는 반드시 실제 사용을 시작한 날이라기보다 상표 등록을 위해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한 날입니다.

즉, 장스푸드가 해당 이름을 상표로 보호받기 위해 2024년 4월 15일에 공식적으로 절차를 시작했다는 의미로 읽으면 됩니다.

이 이름이 시장에 나오자마자 바로 출원했는지, 이미 사용한 뒤 늦게 권리화했는지는 출원일자 하나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같은 이름으로 새 사업을 준비한다면 이 날짜와 선출원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뒤늦은 출원으로 인한 충돌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③ '스텔라' 권리자 — 누가 이 이름을 보호받고 있나

상표의 권리자는 자연인인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인 회사일 수도 있으며, 검색 결과에서는 권리를 가진 주체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스텔라' 상표의 권리자는 개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장스푸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장스푸드가 해당 상표를 식품 제조·판매나 외식 관련 사업에서 활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권리를 관리하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회사가 하나의 이름만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 브랜드명·제품명·서비스명·프랜차이즈 관련 명칭을 여러 상품류에 걸쳐 포트폴리오로 관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식품이나 외식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름이 같다는 점뿐 아니라 권리자와 사업 분야가 겹치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④ '스텔라' 지정상품 — 어디까지 미치는 권리인가

니스(NICE) 분류는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1류부터 45류까지 나누어 정리한 국제적인 카테고리 체계입니다.

'스텔라'는 30류에 떡볶이, 곡물가공식품, 곡물조제품, 치즈맛 곡물 스낵식품, 밀을 주원료로 한 스낵식품, 소프트 프레즐, 초콜릿바크, 카스텔라 빵, 초콜릿 브라우니, 초콜릿 디저트, 초콜릿을 얹힌 프레즐, 아이스 밀크, 아가베시럽과 함께 가래떡·쌀떡·찹쌀떡·조랭이떡·떡볶이용 떡 등 다양한 떡 관련 상품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35류에는 사업 및 마케팅 정보 제공·조사업,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자문과 사업관리,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자문, 프랜차이즈 운영 자문, 컴퓨터화된 온라인 주문, 레스토랑 테이크아웃 및 배달 분야 온라인주문, 통신판매중개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스텔라'라는 이름이라도 전혀 다른 분야의 상품이나 서비스라면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식품·떡·간식·외식·프랜차이즈·온라인 주문처럼 지정상품과 가까운 영역에 진입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으로 유사한 식품 또는 외식 서비스를 제공하면 소비자가 같은 회사의 브랜드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상표 충돌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⑤ '스텔라' 상표가 받은 위험 신호 읽기

마크픽 시스템은 이번 검색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확인 되었습니다. 출원할 상표의 분류를 입력하고, 등록 가능성을 정확하게 진단받아 보세요! 유사한 상표가 있어도, 선택한 상품 분류에 따라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구는 '스텔라'라는 이름과 같거나 비슷한 상표가 확인되었으므로, 이름만 보고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지 말고 실제로 사용할 상품 분류를 입력해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라는 의미입니다.

유사 상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출원이 곧바로 거절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하거나 가까운 상품·서비스에서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면 심사와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혀 다른 분류라면 유사성이 낮아질 여지도 있으므로, 검색할 때는 상표명뿐 아니라 어떤 상품과 서비스에 사용할지까지 정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이번 결과에서는 동일·유사 상표 확인이라는 주의 신호가 나타난 만큼, '스텔라'를 식품이나 외식 관련 이름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지정상품 목록을 꼼꼼히 대조해야 합니다.

'스텔라' 상표의 상세 정보는 마크픽 상세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익숙한 이름 뒤에 숨은 권리 이야기, 한 줄 검색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떠올린 이름을 마크픽에 한번 검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