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한 초콜릿 브랜드를 론칭하며 '쇼콜라'라는 매력적인 이름을 떠올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프랑스어로 초콜릿을 의미하는 이 단어는 누구나 생각할 법한 친숙하고 고급스러운 이름입니다.
하지만 상표등록의 세계에서는 바로 그 친숙함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엿, 양갱, 캔디와 같은 제과류 사업을 준비하며 상표등록을 고민 중이시라면, 이 이름에 얽힌 과거 기록을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20여 년 전, 한 제과 기업의 '쇼콜라' 상표 출원이 거절되었던 흥미로운 사례를 통해 상표등록의 숨겨진 원칙과 핵심 전략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현장 리포트] '쇼콜라' 권리 현황
무려 2000년 5월 6일, 당시 국내 유수의 제과 기업이었던 로얄제과 주식회사는 '쇼콜라'라는 이름으로 야심 차게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출원번호 4020000021635로 접수된 이 상표는,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아 제과 시장에서의 브랜드 파워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당시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고급스러운 어감의 '쇼콜라'는 소비자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이름과 달리, 상표로서의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특허청의 엄격한 심사 끝에, 이 출원은 최종적으로 거절 결정이라는 쓴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쇼콜라'라는 명칭이 가진 본질적인 한계, 즉 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을 인정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비즈니스 보호 범위 분석
당시 로얄제과가 보호받고자 했던 사업 영역은 상표법상 상품분류 제30류에 해당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정한 상품들을 살펴보면 '엿, 양갱, 쵸코렛, 캬라멜, 식용캔디, 누가' 등, 그야말로 달콤한 간식의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초콜릿 제품 하나가 아니라, 초콜릿을 중심으로 한 종합 제과 및 당과류 사업 전반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만약 이 상표가 등록에 성공했다면, 경쟁사들은 해당 상품군에서 '쇼콜라' 또는 이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매우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거절되었기에 현재 특정 권리자에게 독점된 상태는 아니지만, 이는 역으로 누구나 쉽게 등록할 수도 없는 이름이라는 중요한 시그널을 시장에 남겼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트!
이 '쇼콜라' 상표 거절 사례는 오늘날 브랜드를 만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마크픽 시스템 진단 결과에서 언급하듯, '쇼콜라(초콜릿)'처럼 상품의 원재료나 특징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이름은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주기 어렵다는 것이 상표법의 대원칙입니다.
이러한 이름들은 식별력이 부족하여 상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가능성이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한 선행 상표가 존재하거나 식별력이 약한 이름이라도, 내가 출원하려는 상품 분류가 기존 사례와 전혀 다르다면 등록 가능성을 새롭게 타진해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쇼콜라'라는 단어에 독창적인 도형을 결합하거나 'OO 쇼콜라'처럼 새로운 단어를 붙여 전체적으로 새로운 식별력을 만들어내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상표 확보의 핵심은 단순히 좋은 이름을 떠올리는 것을 넘어, 어떤 상품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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