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새로운 슬로건 '서울마이소울',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슬로건이 사실은 서울시가 직접 출원한 상표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단순한 구호를 넘어 법적 권리로 보호받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상표가 등록된 '지정상품'의 목록입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서울시가 왜 '서울마이소울' 상표등록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의외의 상품들로 권리를 확보했는지 그 숨겨진 전략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서울마이소울 상표 검색 결과

[현장 리포트] '서울마이소울' 권리 현황

많은 이들에게 익숙한 도시 브랜드 '서울마이소울'은 단순한 홍보 문구가 아닙니다.

서울특별시가 권리자로서 2023년 8월 9일에 정식으로 출원(출원번호: 4020230143511)하여, 현재는 성공적으로 '등록' 상태에 있는 엄연한 지식재산권입니다.

이는 서울특별시가 '서울마이소울'이라는 명칭에 대해 특정 상품군에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확보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권리자의 허락 없이 해당 상품군에서 이 명칭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표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의 핵심 슬로건을 상표로 미리 등록해두는 것은 브랜드 자산의 가치를 지키고, 무분별한 상업적 남용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선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보호 범위 분석

이번 '서울마이소울' 상표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지정상품의 범위입니다.

상표는 제12류, 즉 '수송기계기구' 관련 상품들로 한정하여 등록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자전거, 오토바이, 유모차, 골프카트 같은 육상 차량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목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상력을 뛰어넘는 의외의 상품들이 눈에 띕니다.

바로 경비행기, 낙하산, 스키리프트, 심지어 농업용 트랙터와 수송기계기구용 스크류프로펠러까지 권리 범위에 포함시킨 것인데요.

이는 서울시가 향후 도시 브랜드를 활용한 교통 관련 사업이나 굿즈 제작 등 다각적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매우 폭넓게 권리를 선점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트!

마크픽 시스템 진단 결과, '서울마이소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존재한다고 나타났습니다.

이는 신규 사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12류에 속하는 자전거, 유모차 등의 사업을 준비하면서 '서울마이소울'과 유사한 브랜드를 사용하려 한다면, 등록 거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상표권 침해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큽니다.[[ /RED]]

하지만 여기서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진단 결과는 '선택한 상품 분류에 따라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즉, 서울시가 권리를 확보하지 않은 의류(25류), 화장품(3류), 식품(29, 30류) 등 전혀 다른 카테고리에서는 여전히 새로운 브랜드 전략을 펼칠 공간이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상표 전략의 핵심은 단순히 이름이 같은지를 넘어, 내가 진출하려는 '상품 분류'에서 안전한지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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