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삼'이라는 이름으로 건강기능식품이나 자양강장제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짧고 상징적인 이름은 상표등록이 까다로워 많은 분들이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그런데 과거 유명 제약사에서 '삼'이라는 이름으로 상표를 보유했던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20년 넘게 잠들어 있던 이 상표의 히스토리를 추적하고, 현재 시점에서 어떤 비즈니스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현장 리포트] '삼' 권리 현황
과거 제약업계의 강자였던 영진약품 주식회사는 무려 2002년 7월 18일에 '삼'이라는 이름의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출원번호 5020020008643으로 기록된 이 상표는 당시 인삼 성분을 함유한 자양강장제 시장을 선점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보입니다.
한 글자 이름은 식별력이 약해 등록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시 영진약품의 브랜드 파워와 시장 지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 강력했던 권리는 현재 권리 소멸 상태로 남아있어, 법적으로는 누구든 이 이름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왜 이 좋은 상표가 소멸되었을까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보호 범위 분석
영진약품이 '삼' 상표를 출원하며 보호받고자 했던 사업 영역은 상표법상 05류에 속합니다.
구체적인 지정상품은 바로 '인삼성분을함유한자양강장변질제'였습니다.
이는 당시 '구론산바몬드'나 '자황' 같은 드링크제로 유명했던 영진약품이 인삼 관련 제품 라인업을 강화하려 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즉, 이 상표권의 효력은 약국에서 판매되는 인삼 드링크나 자양강장제와 같은 특정 상품군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권리가 살아있었다면, 다른 회사가 유사한 건강 드링크에 '삼'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트!
그렇다면 '삼' 상표가 소멸된 지금, 이 이름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마크픽 시스템 진단 결과, '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여전히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다른 상품 분류에서 다른 권리자들이 '삼' 또는 'SAM'과 같은 유사한 이름으로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지금 '삼' 상표를 다시 출원하려면, 과거 영진약품이 지정했던 05류가 아닌, 아직 주인이 없는 새로운 상품 분류를 공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삼을 활용한 화장품(03류)이나 인삼을 재료로 한 가공식품(29류, 30류) 등은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어떤 상품에 사용할 것인가'를 명확히 정의하고, 해당 분류에 유사 상표가 없는지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입니다.
유사한 상표가 있어도, 선택한 상품 분류에 따라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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