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크픽입니다.

오늘은 마크픽을 통해 '뽀로로' 상표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뽀통령'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뽀로로'는 당연히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권리를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하실 텐데요.

마크픽 검색 결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지금부터 검색 결과 화면을 한 줄씩 따라가며 그 의미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뽀로로 상표 검색 결과

↑ 마크픽에서 '뽀로로' 검색 결과 화면입니다.

① 상태 — 권리가 살아있다는 신호

상표의 현재 상태는 권리의 생존 여부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등록'은 심사를 통과해 독점적인 권리가 발생했음을, '출원공고'는 심사 후 등록 전 이의신청을 받는 기간임을 뜻합니다.

반면 '소멸'이나 '포기'는 권리가 사라졌다는 의미이죠.

이 '뽀로로' 상표의 현재 상태는 거절입니다.

이는 출원인이 상표 등록을 시도했지만, 특허청 심사 결과 등록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최종적으로 거절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이 출원에 대한 권리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② 출원일자 — 언제부터 이 이름을 쓰기 시작했나

상표는 원칙적으로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주의'를 따릅니다.

그래서 출원일자는 권리 관계를 따질 때 중요한 기준이 되죠.

이 상표는 2011년 10월 13일에 출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는 2003년에 처음 방영되었죠.

즉, 캐릭터가 이미 세상에 알려지고 8년이나 지난 시점에 출원된 것입니다.

이는 시장에 이름이 알려지자마자 선점한 사례가 아니라, 이미 유명해진 이름에 뒤늦게 권리를 주장하려 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③ 권리자 — 누가 이 이름을 보호받고 있나

권리자는 상표권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권리자는 저와 같은 개인(자연인)이 될 수도 있고, 회사(법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표를 출원한 권리자는 '배근우'라는 개인입니다.

우리가 흔히 '뽀로로'의 주인으로 알고 있는 애니메이션 제작사 '아이코닉스'나 '오콘'이 아니라는 점이 흥미롭죠.

이렇게 유명 상표의 본래 권리자가 아닌 제3자가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대부분 먼저 등록된 상표와의 충돌 문제로 인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 지정상품 — 어디까지 미치는 권리인가

상표권의 힘은 세상 모든 상품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출원 시 지정한 특정 상품(분야)에만 한정됩니다.

이 상품 분야는 국제 기준인 니스(NICE) 분류에 따라 총 45개로 나뉩니다.

해당 출원은 28류에 속하는 '퍼즐'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28류는 각종 완구, 게임기, 운동기구 등이 포함되는 분류로, '뽀로로' 캐릭터와 연관성이 매우 높은 분야입니다.

만약 전혀 다른 분야에서 '뽀로로'라는 이름을 쓰고 싶더라도, 이처럼 저명한 상표는 다른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등록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퍼즐'처럼 동일·유사한 상품 카테고리에 진입하려는 시도는 기존 권리자와의 충돌 위험이 매우 큽니다.

⑤ 시스템이 본 위험 신호

마지막으로 저희 마크픽 시스템이 종합적으로 진단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진단 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확인 되었습니다'라는 명확한 경고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저희 시스템이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 상표를 출원할 경우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위험 신호를 발견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뽀로로'는 원저작자인 법인이 여러 상품 분류에 걸쳐 이미 수많은 상표를 등록해두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마크픽의 시스템 진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미리 알려주어, 상표 출원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여줍니다.

이 경고는 이 출원이 왜 '거절'되었는지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뽀로로' 상표의 상세 정보는 마크픽 상세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늘 접하는 이름들, 어떤 권리로 보호받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떠올린 이름을 마크픽에 한번 검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