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마다 자리 잡은 '빽다방', 이제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브랜드가 되었죠.

그런데 만약 이 '빽다방'이라는 이름의 상표 등록을 스스로 포기한 기록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대기업인 더본코리아가 이미 잘 알려진 브랜드의 상표 출원을 왜 중간에 그만둔 것일까요?

오늘은 단순히 성공 신화가 아닌, 브랜드 권리를 둘러싼 흥미로운 이면을 마크픽(Markpick)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빽다방 상표 검색 결과

[현장 리포트] '빽다방' 권리 포기 현황

사건의 중심에는 출원번호 4020200086092로 접수된 상표가 있습니다.

권리자인 (주)더본코리아는 2020년 5월 25일, '빽다방'이라는 이름으로 이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지극히 정상적인 브랜드 보호 활동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상표의 현재 상태는 '포기'입니다.

이는 특허청의 거절 결정이 아닌, 출원인인 더본코리아 스스로 권리 확보 절차를 중단했다는 의미입니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의 상표를 기업이 직접 포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 할 수 있어, 그 배경에 더욱 관심이 쏠립니다.

비즈니스 보호 범위 분석

더본코리아가 이 상표를 통해 보호하고자 했던 사업 영역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지정상품이 속한 30류는 주로 가공식품이나 음료, 빵 등을 포함하는 카테고리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커피, 차(茶)와 같은 핵심 음료 메뉴는 물론, 토스트, 샌드위치, 빵, 마카롱, 베이글 등 다양한 디저트와 베이커리류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는 '빽다방'을 단순한 커피 전문점을 넘어, 종합적인 식음료 공간으로 확장하려는 명확한 비즈니스 전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 계획이 담긴 상표를 포기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전략적 판단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비즈니스 인사이트!

이 상표 포기 사례에서 우리는 중요한 비즈니스 전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마크픽 시스템 진단 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확인되었다'는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아마도 더본코리아가 이미 '빽다방'이라는 이름으로 동일하거나 더 강력한 권리를 확보한 다른 상표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출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상표를 전략적으로 '포기'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포기' 기록만 보고 '빽다방' 상표가 비어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오히려 이는 상표 전략의 핵심이 '어떤 상품에, 어떤 이름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명확히 정의하고, 유사·중복 상표를 관리하며 권리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규 사업을 준비하신다면, 경쟁사나 선행 상표의 '포기' 이력보다는 현재 유효한 '등록' 상표를 면밀히 분석하고 비어있는 상품 분류를 공략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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