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일, 누구나 한 번쯤 주고받았을 국민 간식 '빼빼로'.

그런데 이 친숙한 이름이 과자뿐만 아니라 совершенно 다른 상품 분야에도 상표등록 되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제품 이름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 '빼빼로'는 롯데의 치밀한 브랜드 전략이 담긴 강력한 지식재산(IP)입니다.

단순한 과자 상표를 넘어, 어떻게 롯데가 브랜드 가치를 지키고 확장해왔는지 그 비밀을 지금부터 마크픽(Markpick)이 상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빼빼로 상표 검색 결과

↑ 마크픽에서 '빼빼로' 검색 결과 화면입니다.

[현장 리포트] '빼빼로' 권리 현황

특허정보넷 키프리스를 통해 확인한 결과, '빼빼로' 상표 중 하나는 무려 2006년 10월 12일에 출원되었습니다.

출원번호 '4020060051374'로 조회되는 이 상표는 현재 '롯데지주 주식회사' 명의로 권리가 등록되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롯데가 '빼빼로'라는 브랜드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단순히 과자 이름으로 머무르지 않고, 이를 법적 권리로 확보하여 브랜드 자산을 공고히 한 것입니다.

이렇게 등록된 상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비즈니스 보호 범위 분석

이번 분석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 상표의 '지정상품'입니다.

놀랍게도 이 상표는 과자나 초콜릿이 포함된 30류가 아닌, 상표법 제16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16류에 속한 지정상품들을 살펴보면 스티커, 공책, 볼펜, 필통 같은 문구류부터 포장용지, 종이상자, 심지어 어항과 곤충채집상자까지 포함됩니다.

이는 롯데가 '빼빼로' 브랜드를 활용한 다양한 캐릭터 상품이나 굿즈(Goods) 사업까지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빼빼로 캐릭터를 활용한 문구류나 포장 디자인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브랜드의 영향력을 과자 시장 너머로 확장하는 전략적 포석인 셈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트!

마크픽 시스템 진단 결과, '빼빼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이미 존재한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이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전략을 배울 수 있습니다.

롯데의 사례처럼, 핵심 상표일수록 사업을 진행할 상품 분야뿐만 아니라, 향후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주변 상품 분류까지 미리 선점하는 '방어 상표'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새로운 브랜드를 출원한다면, 어떤 상품 분류에 등록할 것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유사 상표가 존재하더라도 내가 진출하려는 상품 분야가 다르다면 등록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이름이라도 이미 선점된 상품 분류에는 진입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표 출원 전, 전문가를 통해 내가 보호받고 싶은 사업 영역을 정확히 정의하고 진단받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빼빼로' 상표의 상세 정보는 마크픽 상세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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