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알고 계셨나요? 본스치킨 상표등록 소식은 단순한 이름 등록을 넘어 사업 확장의 신호가 됩니다.
이런 고민 있으신가요? 치킨 프랜차이즈나 가공육 사업을 준비하면서 상표권 침해 위험을 피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썼습니다.
본스치킨의 권리 범위와 지정상품 카테고리를 짚어보면, 실제 사업 영역에서의 기회와 제약이 더 명확해집니다.
아래에서 출원시기부터 권리자, 지정상품까지 핵심 포인트를 쉽게 풀어 설명하겠습니다.
↑ 마크픽에서 '본스치킨' 검색 결과 화면입니다.
[현장 리포트] '본스치킨' 권리 현황
2017년 3월 31일에 출원된 이 상표는 이후 절차를 거쳐 현재 등록된 상태입니다.
등록 권리자는 주식회사 비에이지본스로, 기업이 브랜드 보호를 위해 체계적으로 접근했음을 보여줍니다.
출원번호 4020170041427을 통해 공적 기록에서 확인되는 이력은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시장에서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본스치킨 상표의 등록은 단순한 이름 보호를 넘어, 동종 업계에서의 브랜딩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비즈니스 보호 범위 분석
본스치킨의 지정상품은 29류로 분류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닭고기, 닭갈비, 삼계탕 등 다양한 가공 및 보존 처리된 닭 관련 품목을 포함합니다.
가공한 닭고기, 건조된 고기, 보존처리된 고기, 소금에 절인 고기 같은 항목이 명시되어 있어 단순 배달 치킨을 넘어 가공식품과 통조림, 튀긴 제품까지 권리가 미칩니다.
이 같은 지정상품의 범위는 권리자가 어떤 비즈니스 영역을 선점하려는지 명확히 드러내며, 신규 진입자는 이 범위를 피하거나 라이선스 협의를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스치킨을 둘러싼 상표권은 제품 카테고리별 시장 진입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비즈니스 인사이트!
이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핵심은 '지정상품의 세부화'입니다. 29류로 닭고기부터 통조림, 튀긴 고기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권리가 설정되어 있어 동일·유사 상품군에서의 충돌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신규 사업자는 유사 상표 충돌 가능성을 우선 점검하고, 출원할 상표의 분류를 세밀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권리자 입장에서는 남아있는 비보호 영역이나 다른 상품류를 활용해 라인 확장과 라이선스 전략을 추진할 기회가 있습니다.
시스템 진단 결과처럼 유사한 상표가 있더라도, 정확한 분류 선택과 사전 검토를 통해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세요.
'본스치킨' 상표의 상세 정보는 마크픽 상세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