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크픽입니다.
오늘은 마크픽을 통해 '본도시락' 상표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점심시간 든든한 한 끼가 필요할 때, 혹은 정갈한 도시락이 생각날 때면 많은 분들이 '본도시락'을 떠올리실 텐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은 과연 상표로서 어떻게 보호받고 있을까요?
저희 마크픽 검색 결과 화면을 한 줄씩 따라가며, 상표의 권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 마크픽에서 '본도시락' 검색 결과 화면입니다.
① 상태 — 권리가 살아있다는 신호
상표의 현재 상태는 크게 등록, 공고, 거절, 포기 등으로 나뉩니다.
'공고'는 심사를 통과해 등록을 허락해도 좋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기간이고, '거절'이나 '포기'는 말 그대로 권리 확보에 실패한 상태를 뜻하죠.
검색 결과에 따르면 '본도시락' 상표는 현재 등록 상태입니다.
이는 특허청의 심사를 무사히 통과해 이름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가 발생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동일·유사한 분야에서 '본도시락'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② 출원일자 — 언제부터 이 이름을 쓰기 시작했나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동일하거나 비슷한 이름이 있다면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줍니다.
출원일자는 그래서 상표 권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죠.
이 상표는 2021년 4월 22일에 출원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본도시락'이라는 이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브랜드이므로, 사업 확장이나 권리 갱신을 위해 새로운 내용으로 출원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③ 권리자 — 누가 이 이름을 보호받고 있나
상표의 주인, 즉 권리자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회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 이름으로 등록하면 그 사람에게 권리가 귀속되고, 법인 이름으로 등록하면 회사 자체가 권리를 갖게 되죠.
'본도시락'의 권리자는 '본아이에프 주식회사'라는 법인입니다.
이 회사는 '본죽'으로도 유명한데요, 이처럼 한 회사가 여러 브랜드를 포트폴리오처럼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슷한 컨셉의 외식 브랜드를 준비 중이라면, '본아이에프 주식회사'가 가진 다른 상표들과의 충돌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④ 지정상품 — 어디까지 미치는 권리인가
상표권은 모든 분야에 미치는 무소불위의 권리가 아닙니다.
상표를 출원할 때 1류부터 45류까지 나뉜 상품/서비스 분류(니스 분류) 중 내 사업과 관련된 분야를 정확히 지정해야 하죠.
이 상표는 43류의 '포장음식 배달 체인점업', '도시락전문 음식점경영업'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본도시락'의 권리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에 한정된다는 뜻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전혀 다른 분야인 40류(재료처리업)나 41류(교육업)에서 '본도시락'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널리 알려진 상표이므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유사 분야로의 진입은 매우 위험합니다.
⑤ 시스템이 본 위험 신호
마크픽의 시스템 진단 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확인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본도시락'이라는 이름 자체, 혹은 이와 비슷한 다른 이름들이 이미 특허청에 다수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유명 브랜드일수록 모방 상표나 유사 상표가 많아지고, 권리자 역시 다양한 변형 형태를 미리 등록해두기 때문이죠.
따라서 '본도시락'과 조금이라도 비슷한 이름을 외식업 분야에 사용하려 한다면, 등록 거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강력한 경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희 마크픽의 안내처럼, 출원할 상표의 분류를 정확히 입력하고 등록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보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본도시락' 상표의 상세 정보는 마크픽 상세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늘 접하는 이름들, 어떤 권리로 보호받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