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알고 계셨나요? 배상면주가의 상표등록 이력은 업계에서 자주 조회되는 사례입니다.

상표등록을 고민하는 분이라면 지정상품 범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사례는 출원일과 권리자 정보를 통해 실무적 시사점을 보여줍니다.

이 글을 통해 배상면주가 상표의 출원 내역과 소멸 상태가 왜 의미 있는지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구체적 데이터와 전략적 제언까지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상면주가 상표 검색 결과

↑ 마크픽에서 '배상면주가' 검색 결과 화면입니다.

배상면주가 상표 등록 상태와 권리 현황 확인하기

배상면주가라는 이름으로 상표 출원이 이루어진 시점은 2015년 6월 16일입니다.

출원번호 4020150044524로 등록 절차가 진행되었고 권리자는 주식회사 배상면주가입니다.

다만 현재 상태는 소멸로 표기되어 있어, 과거에 권리가 존재했음을 시사합니다.

이 기록은 브랜드의 역사와 시장에서의 사용 흔적을 보여주며, 다른 사업자가 동일 명칭을 다시 사용하려 할 때 참고할 가치가 큽니다.

배상면주가 지정상품과 상표 보호 범위는 어디까지

배상면주가의 지정상품은 술·음료 카테고리를 폭넓게 아우릅니다.

32류에는 맥주, 무알코올 맥주, 탄산수와 과일향 탄산음료 등 맥주·음료 관련 품목들이 포함되어 있고, 33류에는 소주·청주·위스키·리큐어 등 전통주와 증류주 계열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정상품에 맥주제조용 홉 엑기스부터 럼주·브랜디·진·포도주·과실주까지 열거된 것은 권리자가 주류와 음료 시장 전반을 보호 대상으로 삼았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동일·유사 상품군으로 신규 진입할 경우 권리 충돌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배상면주가 사례로 보는 상표등록 전략과 주의점

이 사례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지정상품을 넓게 설정하면 보호 범위가 커지지만 관리 부담도 커진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상표가 소멸된 상태라도 과거 권리 기록은 시장 혼선이나 분쟁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확인되었다는 시스템 진단 결과는 유사 상표 충돌 가능성을 경고하며, 출원 전에 분류별 선행조사를 철저히 하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권리자가 특정 분류를 포기했거나 상표가 소멸된 경우, 다른 상품 분류에서는 여전히 등록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상표전략으로는 먼저 사용 예정인 상품군을 정확히 정의한 뒤, 출원번호·지정상품 목록을 기준으로 선행검색을 하고, 필요한 경우 분류를 달리해 권리 확보를 시도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배상면주가' 상표의 상세 정보는 마크픽 상세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궁금한 다른 상표도 마크픽(Markpick)에서 바로 검색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