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배달의민족'이 음식 배달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분야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배달의민족을 단순히 음식 주문 앱으로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배달의민족'은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상표등록을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대체 대한민국 1등 배달 앱이 왜 영양제, 식이보충제 같은 상품에 대한 권리를 확보했을까요?

이번 마크픽 리포트에서는 우아한형제들의 숨겨진 IP 전략과 미래 비전까지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배달의민족 상표 검색 결과

[현장 리포트] '배달의민족' 권리 현황

권리자인 주식회사 우아한형제들은 2021년 7월 14일, '배달의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이 상표는 출원번호 4020210144826으로 특허청에 접수되었으며, 이후 모든 심사 절차를 성공적으로 통과하여 현재 최종 등록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는 우아한형제들이 해당 명칭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법적으로 완벽하게 확보했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기존의 앱 서비스 이름에 머무르지 않고, 브랜드라는 강력한 자산을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보호하려는 치밀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이로써 다른 누군가가 지정된 상품 분야에서 '배달의민족'이라는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권리 침해 행위가 됩니다.

비즈니스 보호 범위 분석

이번 '배달의민족' 상표가 시장의 주목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지정상품의 의외성에 있습니다.

이 상표는 제05류로 등록되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음식이나 배달 서비스 관련 항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지정상품 목록을 살펴보면 '간식 형태의 애완동물용 식이보충제', '유아용 식이보충제', '영양보충제', '비타민제', '단백질 식이보충제', 그리고 '치료용 건강기능식품'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배달의민족 브랜드가 사람과 동물의 건강을 포괄하는 웰니스(Wellness) 시장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깊이 염두에 두고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단순히 경쟁사가 관련 키워드를 선점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어적 출원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B마트 등을 활용한 PB(자체 브랜드) 상품 출시까지 그려볼 수 있는 거대한 그림의 첫 조각일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트!

마크픽 시스템 진단 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확인되었다'는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배달의민족'처럼 누구나 아는 유명한 이름일수록, 전혀 다른 상품 분야에서라도 유사한 이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아한형제들이 05류에서 성공적으로 등록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상품 분류'를 명확하고 정교하게 특정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려는 상표와 비슷한 이름이 이미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섣불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내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할 상품군을 얼마나 정교하게 선택하고, 그 분야에 권리를 집중하는가 하는 전략적 접근입니다.

배달의민족이 05류를 선점했지만, 아직 그들이 진출하지 않은 다른 상품 분류에는 여전히 새로운 브랜드가 진입하고 성장할 기회가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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