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화장품 브랜드를 준비하며 감성적인 이름을 찾고 계신가요?

혹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바르도'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매력적인 이름으로 상표등록을 고민할 때, 과거에 존재했던 상표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향수나 화장크림 같은 03류 지정상품 카테고리에 관심이 있다면 더욱 그렇죠.

오늘은 애경산업이 보유했던 '바르도' 상표의 흥미로운 역사와 현재 상태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엿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르도 상표 검색 결과

[현장 리포트] '바르도' 권리 현황

무려 30여 년 전인 1991년 12월 11일, 국내 대표 생활뷰티 기업인 애경산업(주)은 '바르도'라는 이름의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출원번호 4019910034944로 기록된 이 상표는 당시 새로운 뷰티 브랜드를 향한 애경의 기대를 담고 있었죠.

한때는 기업의 중요한 자산으로 관리되었을 이 권리는, 그러나 지금 '소멸' 상태에 있습니다.

상표권의 소멸은 존속기간 갱신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권리를 포기했을 때 발생하며, 이는 해당 이름에 대한 독점적 권리가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법적으로는 누구나 '바르도'라는 이름을 상표로 다시 출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바로 안전한 등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에, 과거의 역사를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비즈니스 보호 범위 분석

애경산업이 출원했던 '바르도' 상표는 매우 구체적이고 넓은 사업 범위를 목표로 했습니다.

주력 분야는 03류 화장품으로, 향수, 화장크림, 스킨로션과 같은 기초 제품부터 헤어콘디셔너, 헤어무스, 헤어스프레이 등 헤어 스타일링 제품까지 모두 포함했습니다.

여기에 라벤더유나 선향 같은 아로마 제품까지 지정하여 토탈 뷰티&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구상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1류로 '콤팩트'를 별도 지정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단순한 내용물을 넘어 화장품 용기, 즉 패키지 디자인까지 '바르도' 브랜드의 자산으로 보호하려 했던 치밀한 IP 전략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과거의 지정상품 내역은 당시 권리자가 그리던 비즈니스의 청사진과 같아서,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전략을 세울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비즈니스 인사이트!

그렇다면 권리가 소멸된 '바르도'는 이제 마음 놓고 사용해도 되는 이름일까요?

마크픽 시스템 진단 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존재할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애경의 권리는 사라졌지만, 그 사이에 다른 누군가가 유사한 이름으로 다른 상품 분야에 상표를 등록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바르도'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내가 사용하려는 상품 분류(예: 03류 화장품, 25류 의류)에 동일·유사한 선행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지부터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유사 상표가 있더라도, 내가 선택한 상품 분류와 다르다면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 기회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르도'가 요식업(43류)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화장품(03류) 분야에는 비어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소멸된 상표를 재활용하는 전략의 핵심은 '어떤 상품에 사용할 것인가'를 명확히 정의하고, 해당 영역의 권리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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