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크픽입니다.
오늘은 마크픽을 통해 '메리다' 상표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메리다'는 애니메이션 주인공 이름으로도, 자전거 브랜드로도 익숙한 이름이죠.
만약 내가 이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싶다면, 그냥 써도 괜찮을까요?
마크픽 검색 결과 화면을 한 줄씩 따라가며, 이 이름의 주인이 누구인지, 권리는 어디까지인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 마크픽에서 '메리다' 검색 결과 화면입니다.
① 상태 — 권리가 살아있다는 신호
상표의 현재 상태는 권리의 생사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등록'은 심사를 통과해 권리가 발생했다는 뜻이고, '공고'는 심사 후 등록 결정이 나 외부에 이의신청을 받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반면 '거절'이나 '포기'는 권리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의미이죠.
검색하신 '메리다' 상표는 현재 등록 상태입니다.
이는 특허청의 심사를 무사히 마치고 상표권이 발생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② 출원일자 — 언제부터 이 이름을 쓰기 시작했나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따릅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하루라도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원칙이죠.
이 '메리다' 상표는 2018년 2월 14일에 출원되었습니다.
발렌타인 데이에 출원했다는 점이 웨딩 사업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 흥미롭네요.
사업을 구상하고 비교적 빠르게 권리를 확보한 사례로 보입니다.
③ 권리자 — 누가 이 이름을 보호받고 있나
상표의 주인, 즉 권리자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회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자연인) 이름으로 등록하면 그 사람의 소유가 되고, 회사(법인) 이름으로 등록하면 회사의 자산이 됩니다.
이 상표의 권리자는 '주식회사 코리아'라는 법인입니다.
회사는 보통 하나의 브랜드만 운영하지 않고, 여러 브랜드를 포트폴리오처럼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웨딩이나 이벤트 관련 사업을 구상 중이라면, '주식회사 코리아'가 보유한 다른 상표들과의 충돌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④ 지정상품 — 어디까지 미치는 권리인가
상표권은 모든 분야에 미치는 만능 권리가 아닙니다.
국제 기준인 '니스(NICE) 분류'에 따라 총 45개의 상품/서비스업류 중 내가 사용할 분야를 지정해서 등록해야 하죠.
이 '메리다' 상표는 41류(사진촬영, 이벤트), 43류(음식점, 케이터링), 45류(웨딩플래닝, 드레스 대여)에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세부 항목을 보면 디지털 사진 촬영, 돌잔치, 웨딩 플래너, 결혼식장업 등 결혼과 파티에 관련된 서비스를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만약 '메리다'라는 이름으로 화장품(3류)이나 의류(25류) 사업을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웨딩홀이나 스튜디오 사업을 하려 한다면 권리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⑤ 시스템이 본 위험 신호
마크픽 시스템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확인되었습니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는 방금 우리가 살펴본 '메리다' 외에도, 다른 분야에 다른 사람이 등록한 '메리다' 상표가 더 존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 브랜드 '메리다'가 대표적이겠죠.
따라서 내가 사용하려는 분야를 정확히 입력해, 해당 분야에 이미 임자가 있는지 추가로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사 상표가 있다는 신호는, 섣불리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더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경고등과 같습니다.
'메리다' 상표의 상세 정보는 마크픽 상세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늘 접하는 이름들, 어떤 권리로 보호받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