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1일 1팩'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바로 이 유행을 이끈 K-뷰티의 대표 주자가 '메디힐'입니다.

수많은 이들의 피부를 책임져 온 메디힐이 화장품을 넘어 새로운 도전을 준비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가정용 미용기기 시장으로의 사업 확장을 위해 상표등록을 시도했던 것인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야심 찬 계획은 '거절'이라는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마스크팩의 대명사 메디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마크픽 리포트에서는 그 흥미로운 비즈니스 스토리를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메디힐 상표 검색 결과

↑ 마크픽에서 '메디힐' 검색 결과 화면입니다.

[현장 리포트] '메디힐' 권리 현황

K-뷰티 신화의 주역, 엘앤피코스메틱(주)은 지난 2016년 2월 26일, 자사의 핵심 브랜드 '메디힐'의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출원번호 4020160014397로 특허청에 접수된 이 상표는, 기존 화장품의 명성을 뷰티 디바이스 시장까지 이어가려는 전략적 포석이었죠.

하지만 시장의 기대와 달리, 이 출원은 최종적으로 '거절'이라는 아쉬운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이미 화장품(3류) 분야에서 막강한 브랜드 파워와 다수의 등록 상표를 보유한 메디힐이었기에, 이번 10류 상표의 거절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의문을 자아냈습니다.

이 사례는 성공한 브랜드일지라도 새로운 카테고리로 진출할 때는 반드시 별도의 상표권 확보가 필요하며,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비즈니스 보호 범위 분석

엘앤피코스메틱이 '메디힐' 브랜드로 새롭게 권리를 확보하고자 했던 영역은 바로 상표법상 10류, 즉 의료 및 미용기기 분야였습니다.

지정상품의 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마사지기를 넘어 '미용 의료기기', '의료용 피부 진단기기', '의료용 피부각질제거장치' 등 전문적인 영역까지 포괄하고 있었죠.

또한 '가정용 전기식 피부마사지기', '고주파 피부미용기' 등 홈케어 트렌드를 정조준한 제품군도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메디힐이 화장품과의 시너지를 통해, 소비자들이 집에서도 전문적인 피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토탈 뷰티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넓게 설정한 보호 범위가 오히려 기존에 등록된 타인의 권리와 충돌할 가능성을 높이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트!

그렇다면 왜 K-뷰티의 거인, 메디힐의 상표 출원은 거절되었을까요? 시스템 진단 결과는 그 핵심 원인으로 '동일·유사 상표의 존재'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엘앤피코스메틱이 10류에 '메디힐'을 출원하기 이전에, 이미 다른 누군가가 해당 상품 분류 또는 유사한 상품군에 '메디힐'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상표를 먼저 등록해 놓았다는 뜻입니다.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동일·유사한 상표가 동일·유사한 상품에 출원될 경우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전략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사 상표가 존재한다고 해서 모든 가능성이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지정상품의 구체화와 차별화'에 있습니다. 만약 선등록 상표가 '의료용 마사지기'에 대한 권리만 가지고 있다면, '비의료용 피부측정기'와 같이 그 권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세부 상품을 지정하여 등록 가능성을 높여볼 수 있습니다.

이번 메디힐 사례는 브랜드 네임만큼이나 '어떤 상품에 사용할 것인가'를 명확히 정의하고, 경쟁 상표의 권리 범위를 면밀히 분석하는 디테일한 전략이 상표 등록의 성패를 가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값진 교훈입니다.

무조건 넓은 권리를 추구하기보다는, 우리 비즈니스의 핵심을 정확히 조준하여 확실한 보호막을 만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메디힐' 상표의 상세 정보는 마크픽 상세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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