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크픽입니다.

오늘은 마크픽을 통해 '메디큐브' 상표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메디큐브라는 이름은 병원, 약국, 또는 홈케어 제품을 보면서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익숙한 이름입니다.

이 글에서는 검색 결과 화면을 한 줄씩 따라가며, 각각의 항목이 무엇을 뜻하는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처음 상표를 검색해보는 분도 이해하기 쉽게 안내드릴게요.

메디큐브 상표 검색 결과

↑ 마크픽에서 '메디큐브' 검색 결과 화면입니다.

① 상태 — 권리가 살아있다는 신호

상표 상태는 그 권리가 현재 유효한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항목입니다.

등록, 공고, 거절, 포기 등 다양한 상태가 표시되며 각각 의미가 다릅니다.

간단히 말하면 등록은 이미 권리가 인정된 상태이고 공고는 심사 후 이의신청 기간에 있다는 뜻이며 포기는 출원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경우입니다.

이번 검색 결과의 상태는 거절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메디큐브' 출원은 심사 과정에서 거절 결정이 내려졌으며 현재로서는 등록된 권리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② 출원일자 — 언제부터 이 이름을 쓰기 시작했나

출원일자는 상표권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우리나라(및 대부분 국가)는 선출원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먼저 출원한 사람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메디큐브의 출원일자는 2017-08-03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날짜를 보면 이 상표는 적어도 2017년 8월에 상표권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에 이름이 먼저 널리 알려진 뒤에 출원했다면 늦게 잡은 사례일 수 있고, 제품 출시 직전에 출원했다면 사전 준비를 통해 권리화를 시도한 경우일 가능성이 큽니다.

③ 권리자 — 누가 이 이름을 보호받고 있나

권리자 항목은 그 상표를 누가 출원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법인(회사)이면 기업명이, 개인이면 개인 이름이 기재됩니다.

메디큐브의 권리자는 '황재구'라는 자연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권리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그 개인이 자신의 사업 범위 내에서 상표를 사용·관리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권리자가 여러 유사한 상품군을 출원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둔 경우도 있고, 개인이지만 특정 분야에 집중해 브랜드를 운영하는 사례도 있으니 비슷한 사업을 준비 중이라면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④ 지정상품 — 어디까지 미치는 권리인가

지정상품은 상표권이 보호하는 상품·서비스의 범위를 나타내며 니스(NICE) 분류 체계(1~45류)를 따릅니다.

이번 출원에서는 10류로 의료기기와 관련된 매우 구체적인 품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고주파 전기요법 장치, 의료/치과 또는 수의과용 수술기기, 의료기구, 의료기기, 의료용 및 치과용 팔걸이의자, 의료용 수술기기, 의료용 장치, 의지/의안 및 의치, 정형외과용품, 마사지기, 발 마사지기, 신체용 안마기, 안마기, 전기작동식 마사지기, 진동안마장치, 간호용 기구, 환자욕창예방용 패드, 환자용 변기, 환자용 좌욕 및 변기 겸용 의자, 욕창방지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동일한 이름을 다른 전혀 무관한 분야(예: 의류, 음식 등)에서 사용하면 충돌 가능성이 낮을 수 있지만, 의료기기나 같은 10류 안으로 진입하려 한다면 권리 충돌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사업 확장 계획이 있다면 지정상품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 시스템이 본 위험 신호

'메디큐브' 상표의 상세 정보는 마크픽 상세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늘 접하는 이름들, 어떤 권리로 보호받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떠올린 이름을 마크픽에 한번 검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