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맥심'은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떠올리게 하는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죠.
그런데 만약 이 '맥심'이라는 이름으로 치킨집 상표등록을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놀랍게도 과거에 '맥심'이라는 이름이 닭고기, 튀김통닭 등의 상품으로 출원된 기록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이 상표는 우리에게 상표권의 중요성과 소멸의 의미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오늘 마크픽 리포트에서는 바로 이 흥미로운 '치킨 맥심' 상표의 기록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현장 리포트] 사라진 '맥심' 권리 현황
무려 30여 년 전인 1993년 2월 26일, 김남수라는 이름의 출원인이 '맥심'이라는 상표를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출원번호 4019930006301번으로 기록된 이 상표는, 우리가 아는 커피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당시 출원인은 '맥심'이라는 이름이 가진 긍정적인 이미지를 새로운 사업에 활용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권리는 영원히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이 상표의 상태는 '소멸'로 확인되며, 이는 갱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적인 보호 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한때 비즈니스의 꿈을 담았던 상표권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비즈니스 보호 범위 분석
그렇다면 이 '맥심' 상표는 정확히 어떤 사업을 위해 만들어졌을까요?
상표의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지정상품 내역을 살펴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상표는 상품분류 제29류에 속하며, 구체적으로 '닭고기', '튀김통닭', '양념통닭', '전기구이통닭'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치킨 프랜차이즈나 닭고기 가공식품 사업을 염두에 둔 출원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커피 시장의 절대 강자인 동서식품의 '맥심'과는 전혀 다른, 외식업 분야에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고자 했던 야심 찬 도전이었던 셈입니다.
상표는 이처럼 출원인이 그리고자 했던 비즈니스의 청사진을 그대로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비즈니스 인사이트!
이 '치킨 맥심' 상표가 소멸되었다는 사실은 새로운 기회를 의미할까요?
단순히 생각하면 '이제 닭고기나 튀김통닭에 맥심이라는 이름을 써도 되겠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섣부른 판단은 매우 위험합니다.
마크픽 시스템 진단 결과에서도 경고하듯, 이미 '맥심'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수많은 동일·유사 상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커피 '맥심'처럼 전국적으로 알려진 저명상표는 지정상품이 다르더라도 권리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어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핵심 전략은 '어떤 상품 분류에 출원할 것인가'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유사 상표가 존재하더라도, 나의 상품과 선행 상표의 상품이 비유사하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한다면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즉, 소멸된 권리의 빈자리를 노리기보다, 아직 아무도 선점하지 않은 새로운 상품 영역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현명한 IP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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