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버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 혹시 맘스터치가 아니신가요?

두툼한 닭다리살 패티와 푸짐한 양으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국민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이 친숙한 브랜드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상표등록 기록을 통해 엿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치킨과 같은 '계육'을 중심으로 한 외식업에서 상표권은 비즈니스의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 자산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대표 버거 프랜차이즈, 맘스터치의 첫 상표 히스토리를 파헤쳐보고 그 속에 담긴 흥미로운 비즈니스 전략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맘스터치 상표 검색 결과

[현장 리포트] '맘스터치' 권리 현황

놀랍게도 '맘스터치' 상표는 무려 1997년 5월 15일에 처음 세상에 그 존재를 알렸습니다.

출원번호 4019970021783으로 기록된 이 상표는 IMF 외환위기가 닥치기 직전,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던 시기에 출원되었다는 점에서 시대적 의미를 더합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 이 상표는 주식회사 티에스푸드앤시스템이 권리자로서 안정적으로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위기와 경쟁 속에서도 '등록' 상태를 굳건히 유지하며 브랜드의 정통성을 지켜온 법적 방패막이가 되어주었습니다.

이는 맘스터치라는 이름이 단순한 상호가 아닌, 법적으로 보호받는 강력한 지식재산권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으로 치킨, 버거 등 외식업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높은 법적 리스크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비즈니스 보호 범위 분석

상표권의 힘은 단순히 이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상품에 그 권리를 지정했는지에 따라 보호 범위와 영향력이 결정됩니다.

'맘스터치' 상표는 핵심 사업 영역을 명확히 보여주는 29류에 그 권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정상품으로는 브랜드의 정체성인 '계육'을 필두로 우육, 돈육, 돈가스, 소시지, 햄과 같은 다양한 육가공품과 우유까지 폭넓게 포함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원재료의 근간이 되는 31류의 '가축'까지 지정상품으로 등록해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히 완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원재료 생산 단계부터 브랜드 권리를 확보하려는 장기적인 공급망 관리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트!

마크픽 시스템 진단 결과, '맘스터치'와 유사한 상표들이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맘스터치'라는 이름 자체는 이미 외식업 분야에서 강력한 선점 상표가 되었지만, 어떤 '상품 분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사업 기회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상표법은 동일한 이름이라도 지정상품이 다르면 별개의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맘스터치가 아직 권리를 확보하지 않은 IT 서비스(42류)나 교육업(41류) 분야에서 새로운 브랜드를 구상한다면 등록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내가 보호받고 싶은 비즈니스 영역을 명확히 정의하고, 해당 상품 분류에 경쟁자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물론 29류(가공식품), 30류(조미료, 빵 등), 43류(음식점업)와 같이 직접적인 연관 분야에서는 유사 상표로 인한 거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수입니다.

유사 상표가 존재한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하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비어있는 상품 분류를 공략하는 '틈새 전략'을 세워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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