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의류 브랜드를 준비하며 '마이다스'처럼 누구나 아는 신화 속 이름으로 상표등록을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손대는 모든 것을 황금으로 만드는 이름처럼,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에 많은 분이 탐내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미 오래전 의류 상품으로 '마이다스' 상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래전 사라진 이 상표의 기록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비즈니스 기회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이다스 상표 검색 결과

[현장 리포트] '마이다스' 권리 현황

무려 1986년 10월 7일, '이병렬'이라는 이름의 권리자가 '마이다스'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출원번호 4019860018821로 기록된 이 상표는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듯 큰 포부를 담고 있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상표의 현재 상태는 '소멸'입니다.

이는 권리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갱신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아 권리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한때 존재했던 브랜드의 권리가 이제는 누구의 소유도 아닌 상태로 역사 속에 남게 된 것입니다.

비즈니스 보호 범위 분석

그렇다면 이 '마이다스' 상표는 어떤 사업을 꿈꿨을까요?

지정상품 내역을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25류에 속하는 스포츠셔츠, 청바지, 잠바, 자켓, 아동복, 티셔츠 등 사실상 의류 전반을 아우르는 방대한 상품군을 지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단일 품목이 아닌, 토탈 패션 브랜드를 염두에 둔 전략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흥미롭게도 045류에도 동일한 상품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시스템의 오류나 특수한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만큼 의류 사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트!

과거의 권리가 소멸되었으니 '마이다스'라는 이름은 이제 내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마크픽 시스템 진단 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무턱대고 출원했다가는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회가 생깁니다.

유사 상표가 있더라도, 내가 진출하려는 '상품 분류'가 기존 상표들과 다르다면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마이다스' 상표들이 의류나 금융업에 집중되어 있다면, IT 서비스나 요식업 분야에서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름을 선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품에 사용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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