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길을 가다 귀여운 애벌레 캐릭터 '라바' 상품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는 이 캐릭터로 사업을 구상해 본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성공적인 캐릭터 비즈니스 뒤에는 보이지 않는 지식재산권, 특히 '상표등록'이라는 강력한 방패가 존재합니다.

인기 캐릭터의 이름은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마크픽과 함께 '라바'의 상표등록 현황을 심층 분석하며, 어떻게 이 작은 캐릭터가 거대한 비즈니스 제국을 지키고 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라바 상표 검색 결과

↑ 마크픽에서 '라바' 검색 결과 화면입니다.

[현장 리포트] '라바' 권리 현황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는 국산 애니메이션 '라바'는 단순한 캐릭터를 넘어, 그 자체로 하나의 강력한 브랜드 자산입니다.

이 자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권리자인 '주식회사 투바앤'은 일찌감치 상표권 확보에 나섰습니다.

확인 결과, '라바' 상표는 2017년 9월 29일에 출원(출원번호: 4020170124413)되어 현재는 최종 '등록' 상태로 안정적으로 권리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라바'라는 이름을 활용해 사업을 하려는 후발 주자들에게는 넘기 힘든 법적 장벽이 세워졌음을 의미합니다.

상표권은 등록된 상품 분류 내에서 권리자에게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공적인 캐릭터 비즈니스의 이면에는 이처럼 치밀하고 선제적인 IP 포트폴리오 전략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보호 범위 분석

그렇다면 주식회사 투바앤은 '라바' 상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영역을 보호하고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지정상품 제28류에 있습니다.

이 분류에는 인형 및 인형옷, 로봇 완구, 전자게임장치와 같이 캐릭터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상품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유원지용 탑승놀이기구나 놀이터용 미끄럼대 같은 시설물까지 권리를 확보한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뿐만 아니라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야구글러브, 배드민턴용품, 스키 등 각종 스포츠용품까지 폭넓게 지정하여 '라바' 캐릭터를 단순 완구에 국한하지 않고, 활동적인 이미지를 활용한 스포츠 및 레저 산업까지 확장하려는 장기적인 비즈니스 포석을 엿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품군 내에서 '라바'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려는 시도는 상표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트!

마크픽 시스템 진단 결과, '라바'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확인된다는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당연히 권리자인 주식회사 투바앤이 선점한 강력한 권리를 의미하며, 특히 완구 및 스포츠용품이 포함된 제28류에서는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기 어렵다는 명확한 경고 신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표가 존재하더라도, 어떤 상품 분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등록 가능성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표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등록된 지정상품에만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라바'라는 이름으로 식당(43류)이나 IT 컨설팅(42류), 혹은 전혀 다른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면 어떨까요?

주식회사 투바앤이 해당 분류에 권리를 확보하지 않았다면, 전혀 다른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새로운 상표 등록의 기회가 여전히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상표 전략의 핵심은 단순히 이름의 동일성을 넘어, '내가 어떤 상품과 서비스에 사용할 것인가'를 명확히 정의하고 해당 영역의 권리 공백을 전략적으로 찾아내는 데 있습니다.

'라바' 상표의 상세 정보는 마크픽 상세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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