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라메르'라는 이름을 들으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바다의 생명력을 담은 고급 화장품 브랜드를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대한민국 특허청에는 전혀 다른 분야의 '라메르' 상표등록 사례가 존재합니다.
바로 신선한 곡물이나 콩 같은 제31류 농산물 분야인데요.
오늘은 이처럼 흥미로운 라메르 상표의 이면을 마크픽(Markpick)의 시선으로 깊이 파고들어, 브랜드 네이밍과 상표 전략의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마크픽에서 '라메르' 검색 결과 화면입니다.
[현장 리포트] '라메르' 권리 현황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라메르' 상표는 2009년 4월 30일에 처음 출원되었습니다.
출원번호 4020090020130으로 접수된 이 상표는, 현재 '씨에이치디 주식회사'라는 권리자 명의로 정식 등록되어 안정적으로 권리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무려 10년도 더 전에 일찌감치 상표권을 확보한 것인데요.
이는 당시부터 해당 이름으로 농산물 관련 비즈니스를 구상하고,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려는 명확한 의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현재까지 특별한 분쟁 없이 '등록' 상태를 유지하며 권리자의 든든한 지식재산 자산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보호 범위 분석
그렇다면 씨에이치디 주식회사가 보호받고자 한 비즈니스 영역은 정확히 어디였을까요?
해답은 상표의 '지정상품' 목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라메르 상표는 상품분류 제31류에 속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미가공 곡물', '신선한 강낭콩', '생콩', '미가공 들깨와 참깨', '생옥수수' 등 우리가 식탁에서 흔히 만나는 다양한 미가공 농산물들을 지정상품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약 다른 누군가가 '라메르 유기농 쌀'이나 '라메르 국산콩'과 같은 이름으로 제품을 판매하려 할 경우, 이 상표권에 의해 강력한 제지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지정상품은 내 브랜드의 권리가 미치는 영토를 명확히 선언하고 경쟁자의 진입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즈니스 인사이트!
이 상표 사례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라메르'라는 이름은 이미 유명 화장품 브랜드가 선점해서 절대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표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지정한 상품 분류 내에서만 미칩니다.
씨에이치디 주식회사는 바로 이 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화장품(3류)이 아닌 농산물(31류) 분야에서 '라메르'라는 매력적인 이름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현재 새로운 브랜드를 준비하는 대표님들께도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혹시 마음에 둔 이름이 이미 등록된 상표라고 해서 바로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진출하려는 사업 분야, 즉 상품 분류가 기존 상표와 전혀 다르다면 여전히 등록 가능성의 문은 열려있을 수 있습니다.]]
마크픽의 시스템 진단 결과처럼, 유사 상표가 존재하더라도 어떤 상품 분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비즈니스의 기회는 얼마든지 새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라메르' 상표의 상세 정보는 마크픽 상세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