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둘치킨’이라는 이름, 참 정겹고 익숙하게 들리시죠?
혹시 이렇게 친숙한 브랜드의 상표등록 현황에 대해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당연히 안정적으로 권리가 유지되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반전이 숨어있기도 합니다.
이 이름은 사실 10여 년 전, 상표 출원 후 권리를 '포기'한 이력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저희 마크픽(Markpick)이 '둘둘치킨' 상표의 숨겨진 이야기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 마크픽에서 '둘둘치킨' 검색 결과 화면입니다.
[현장 리포트] '둘둘치킨' 권리 현황
지난 2009년 9월 8일, '둘둘치킨'이라는 이름으로 상표가 출원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정동일 씨로, 출원번호 '4520090003303'을 부여받으며 본격적인 권리화 절차에 돌입했죠.
하지만 이 상표의 현재 상태는 '등록'이 아닌 '포기'입니다.
'포기'란 출원인이 심사 과정에서 어떠한 이유로든 스스로 권리 확보를 중단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보통 선행 등록된 상표와의 유사성 문제로 등록이 어렵다고 판단했거나, 사업 계획 변경 등 다양한 내부 사정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결정입니다.
비즈니스 보호 범위 분석
당시 출원인이 보호받고자 했던 사업의 범위를 보면, 그 포부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품분류 29류에는 후라이드치킨, 바베큐치킨, 찜닭 등 각종 닭고기 요리는 물론, 닭발, 닭다리, 냉동계육까지 닭과 관련된 거의 모든 가공식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43류에는 '치킨점경영업'과 '치킨체인업'을 필두로 한식점, 레스토랑, 카페테리아 등 외식 서비스업 전반을 지정했죠.
이는 단순히 치킨을 파는 것을 넘어, '둘둘치킨'이라는 브랜드로 거대한 프랜차이즈 제국을 건설하려 했던 청사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방대한 권리 범위를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선택한 배경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비즈니스 인사이트!
그렇다면 이 '포기'된 상표는 우리에게 어떤 비즈니스 시사점을 줄까요?
마크픽 시스템 진단 결과, '둘둘치킨'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마도 2009년 출원 당시, 이미 강력한 권리를 가진 선행 상표가 존재하여 등록이 불가능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둘둘치킨'이라는 이름이 현재 다른 권리자에 의해 안정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이름으로 사업을 구상한다면 상표권 침해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의 제안처럼, 만약 이 이름과 유사한 다른 아이디어가 있다면 전혀 다른 상품 분류를 선택하여 등록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는 있습니다.
상표 전략의 핵심은 단순히 이름을 정하는 것을 넘어, 비어있는 권리 영역을 찾아내는 '틈새 공략'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둘치킨' 상표의 상세 정보는 마크픽 상세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