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의 상징적인 공간, 두타(Doota) 쇼핑몰에 대한 추억 하나쯤은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이 익숙한 이름 '두타'가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지, 그 상표등록 현황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카탈로그나 팜플렛 같은 인쇄물 관련 비즈니스를 구상 중이라면, 이미 등록된 유명 상표와의 충돌 가능성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뒤에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치밀한 지식재산(IP) 전략이 숨어있기 마련입니다.
지금부터 마크픽과 함께 20년 이상 굳건히 자리를 지켜온 두타 상표의 권리 현황을 샅샅이 파헤쳐보며 그 속에 담긴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발견해 보겠습니다.
[현장 리포트] '두타' 권리 현황
동대문 패션의 심장과도 같은 '두타' 상표는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인 1998년 12월 21일에 처음 세상에 그 존재를 알렸습니다.
출원번호 4019980033723으로 특허청에 접수된 이 상표는, 심사를 거쳐 현재는 주식회사 두산이 권리자로서 안정적으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등록상표입니다.
무려 20년이 훌쩍 넘는 긴 시간 동안 특별한 권리 분쟁 기록 없이 그 가치를 굳건히 지켜왔다는 점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는 '두타'라는 브랜드가 단순한 상호명을 넘어, 시장에서 강력한 신뢰와 인지도를 구축한 무형자산임을 명백히 증명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동일·유사한 이름으로 관련 사업을 시도하는 것은 등록상표의 강력한 법적 보호 장벽에 부딪힐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비즈니스 보호 범위 분석
그렇다면 권리자인 주식회사 두산은 '두타' 상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영역을 보호받고 싶었던 걸까요?
상표의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바로 지정상품 목록을 살펴보면 그 의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상표는 제16류로 등록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비즈니스와 마케팅에 필수적인 다양한 인쇄물들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상품 정보를 담은 카탈로그와 팜플렛, 홍보용 포스터, 소식지 형태의 회보나 정기간행물 등이 모두 이 권리 범위 안에 있습니다.
이는 두산이 '두타' 브랜드를 활용하여 진행하는 모든 종류의 인쇄 출판물에 대한 독점적 사용 권한을 법적으로 확보했음을 뜻합니다.
이처럼 명확한 지정상품 설정은 브랜드의 정체성과 통일성을 지키고, 타인의 무분별한 편승 및 모방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트!
마크픽의 시스템 분석 결과, '두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존재한다는 경고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두타'라는 매력적인 이름을 활용한 신규 사업은 이제 완전히 불가능한 것일까요? 성급한 판단은 금물입니다.
여기서 바로 상표 전략의 핵심인 '상품 분류'의 중요성이 드러납니다.
주식회사 두산이 권리를 확보한 16류 인쇄물 분야에서는 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만약 전혀 다른 영역,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9류)나 요식업(43류)에서 '두타'라는 브랜드를 론칭하고 싶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유명 상표가 존재하더라도, 내가 진출하려는 비즈니스의 상품 분류가 기존 권리자의 지정상품과 전혀 겹치지 않는다면 새로운 등록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표법이 '선착순'이 아닌 '지정상품별 등록' 원칙을 따르는 이유이며, 후발 주자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 틈새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름이 같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영위할 사업의 본질을 정확히 정의하고 해당 상품 분류에서 등록 가능성을 정밀하게 진단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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