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대기업 '두산'.
그들의 브랜드는 철옹성처럼 보호받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혹시 두산이라는 이름으로 페인트나 자동차 광택제 사업을 구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놀랍게도 과거에 두산이 직접 출원했던 특정 상품군의 상표권이 현재는 소멸 상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흥미로운 '두산' 상표등록 사례를 통해 브랜드 권리의 역사와 비즈니스 기회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현장 리포트] '두산' 권리 현황
무려 40여 년 전인 1983년 10월 25일, '두산상사 주식회사'는 '두산'이라는 이름으로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출원번호 4019830014797로 기록된 이 상표는 한때 두산의 비즈니스를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이 권리는 현재 '소멸' 상태입니다.
상표권이 소멸되었다는 것은, 해당 지정상품에 대해 더 이상 독점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의 사업 방향 전환이나 브랜드 관리 전략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오랜 시간 유지되던 권리가 왜 사라졌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 비즈니스 보호 범위 분석
그렇다면 두산은 1980년대에 어떤 사업 영역을 보호하고자 했을까요?
이 상표의 지정상품 목록을 보면 당시의 사업 구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01류의 알루미늄 명반과 같은 공업용 화학품부터, 02류의 살균용 페인트, 방수도료, 합성수지도료 등 다양한 도료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03류에서는 구두약, 자동차용 광택제, 피혁용 왁스 등 일상과 밀접한 화학제품까지 광범위하게 지정했습니다.
이는 당시 두산상사가 중공업 이미지 외에도 화학 및 생활용품 분야로의 사업 다각화를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기록입니다.
이처럼 상표의 지정상품은 기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청사진을 담고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비즈니스 Point!
이처럼 유명한 '두산' 상표권이 특정 분야에서 소멸되었다는 사실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암시합니다.
마크픽 시스템 진단 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다수 존재하지만 어떤 상품 분류를 선택하느냐가 등록 가능성의 핵심입니다.
물론 '두산'이라는 이름이 가진 막강한 인지도 때문에, 소멸된 상품군에 동일한 상표를 출원하는 것은 거절 가능성 및 분쟁의 소지가 매우 큽니다.
하지만 이는 역으로 상표 전략에서 '지정상품'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기업이 미처 관리하지 않거나 포기한 틈새 상품군을 발견하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브랜드와 결합한다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표 출원을 고민 중이라면, 경쟁사가 선점하지 않은 상품 분류가 어디인지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성공의 첫걸음입니다.
유사 상표가 존재하더라도, 내 비즈니스가 속한 상품 분류에 따라 등록 가능성을 얼마든지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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