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나도 유명 브랜드 이름으로 사업해볼까?' 하는 상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많은 분들이 피자 하면 떠올리는 '도미노피자' 역시 상표등록의 역사 속에서 흥미로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이 직접 레스토랑업이나 가맹 사업을 목표로 이 이름의 상표등록을 시도했다면,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지금부터 한 개인 출원인이 야심 차게 도전했던 '도미노피자' 상표 출원과 그 거절 사례를 통해 상표 전략의 핵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현장 리포트] '도미노피자' 권리 현황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인 2005년 9월 5일, '도미노피자'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상표가 출원되었습니다.
출원번호 4120050020363으로 접수된 이 상표의 권리자는 놀랍게도 우리가 아는 글로벌 기업이 아닌 '이덕란'이라는 개인이었습니다.
당시 개인 출원인이 세계적인 브랜드를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려 시도했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이고 대담한 도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의 심사 결과, 이 출원은 최종적으로 거절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상표법의 기본 원칙인 '선출원주의'와 '주지·저명 상표 보호'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비즈니스 보호 범위 분석
그렇다면 출원인 이덕란 씨는 '도미노피자'라는 이름으로 어떤 사업을 꿈꿨던 것일까요?
그가 지정한 상품 분류는 43류로, 외식 및 숙박업과 관련된 서비스업을 총망라하고 있었습니다.
세부 지정상품을 살펴보면 '피자샵체인업', '가맹및체인업', '음식가공배달업' 등 피자 사업의 핵심은 물론 '레스토랑업', '한식점경영업', '스낵바업'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피자 가게 하나를 넘어, 대규모 프랜차이즈 사업까지 염두에 둔 매우 포괄적인 권리 범위를 확보하려 했던 의도로 해석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광범위하고 직접적인 사업 영역 지정은 기존의 저명한 '도미노피자' 브랜드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트!
이 사례는 상표 출원 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려줍니다.
시스템 진단 결과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확인되었습니다'라는 경고가 뜨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특히 '도미노피자'처럼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브랜드의 경우, 설령 특정 상품 분류에 등록이 비어있다고 해도 '주지·저명 상표'로 인정되어 타인의 등록을 막는 강력한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상표를 출원할 때는 단순히 이름이 같다는 사실만으로도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상표 등록의 첫걸음은 모방이 아닌 창작에서 시작되며, 철저한 선행 상표 조사를 통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사 상표가 있더라도 상품 분류를 다르게 하면 등록 가능성이 있다는 조언은, 주지·저명 상표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 더 유효한 전략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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