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크픽입니다.
오늘은 마크픽을 통해 '데자와' 상표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데자와'는 음료 코너에서 친숙하게 볼 수 있는 이름이라, 평소에 마주쳤던 상표가 어떻게 권리로 보호되는지 궁금하셨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검색 결과 화면을 한 줄씩 따라가며 저희 마크픽이 보여주는 정보가 각각 무슨 의미인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처음 상표를 검색해보는 분도 이해하기 쉽도록 친절하게 설명드릴게요.
↑ 마크픽에서 '데자와' 검색 결과 화면입니다.
① 상태 — 권리가 살아있다는 신호
상표의 상태는 보통 '출원', '공고', '거절', '포기', '등록' 등으로 표시됩니다.
각 상태는 권리의 유무와 진행 단계를 알려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상태가 등록으로 나옵니다.
즉, '데자와'는 이미 상표권으로서 보호받고 있다는 뜻이며, 해당 지정상품에 대해 독점적 권리가 인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같은 범위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로 사용하는 경우 권리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출원일자 — 언제부터 이 이름을 쓰기 시작했나
출원일자는 누가 먼저 상표를 등록하려고 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우리나라의 선출원주의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상표권이 주어진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데자와'의 출원일자는 1997-03-03으로, 상당히 오래전인 1997년에 이미 출원되어 등록까지 완료된 사례입니다.
이는 시장에 이름이 나오자마자 권리를 확보했거나, 적어도 초기 단계에서 선점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같은 이름으로 새로운 출원을 고려할 때는 이 오래된 권리가 먼저 존재한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③ 권리자 — 누가 이 이름을 보호받고 있나
상표의 권리자는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법인이 권리자인 경우에는 그 회사의 사업 범위와 브랜드 전략에 따라 상표의 사용 범위가 넓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건의 권리자는 '오츠카 베바레지 가부시키가이샤'라는 법인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음료 관련 회사를 권리자로 가진 상표는 유사한 음료류 제품이나 관련 포트폴리오에서 같은 이름이 반복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충돌 위험이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을 같은 이름으로 출시할 때는 해당 권리자가 어떤 상품군을 중심으로 보호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지정상품 — 어디까지 미치는 권리인가
지정상품은 상표권이 실제로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국제적으로는 니스(NICE) 분류 기준에 따라 1류부터 45류까지 카테고리가 나뉘어 있으며, 각류별로 권리가 부여됩니다.
'데자와'는 30류에 홍차, 녹차, 보리차, 오룡차, 커피, 코코아, 얼음 등이, 그리고 32류에 진저에일, 오렌지주스, 광천수 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해당 카테고리 내 음료류 제품에 대해서는 '데자와'라는 이름의 사용을 독점적으로 보호받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같은 이름으로 전혀 다른 분야(예: 의류, 전자제품)에 쓸 경우에는 분류 차이로 인해 등록 가능성이 남아있을 수 있지만, 음료·식음료 관련해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⑤ 시스템이 본 위험 신호
저희 마크픽의 시스템 진단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확인 되었습니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는 목록에서 같은 표기나 혼동 가능성이 있는 상표들이 검색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메시지는 또한 '출원할 상표의 분류를 입력하고, 등록 가능성을 정확하게 진단받아 보세요! 유사한 상표가 있어도, 선택한 상품 분류에 따라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
즉, 현재로선 유사 상표 존재라는 위험 신호가 있는 상태로, 특히 동일한 30류·32류 범위에서는 충돌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다른 분류를 선택하거나 세부 상품을 조정하면 등록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출원 전에 꼭 분류를 정확히 확인해보세요.
'데자와' 상표의 상세 정보는 마크픽 상세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늘 접하는 이름들, 어떤 권리로 보호받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