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에 끼워 먹던 추억의 과자, 꼬깔콘.
이 친숙한 이름에도 상표권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당연히 롯데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특정 '꼬깔콘' 상표등록 건이 소멸되었다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연이 숨어있고, 이것이 우리 비즈니스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 마크픽에서 '꼬깔콘' 검색 결과 화면입니다.
[현장 리포트] '꼬깔콘' 권리 현황
마크픽(Markpick)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출원번호 4020100011925번으로 기록된 '꼬깔콘' 상표는 2010년 3월 9일 롯데지주 주식회사에 의해 출원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상표의 현재 상태는 '소멸'입니다.
국민 과자라 불릴 만큼 막강한 인지도를 가진 브랜드의 특정 상표권이 소멸되었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는 상표권이 영구적인 권리가 아니며, 갱신 등의 절차를 통해 꾸준히 관리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물론 롯데가 다른 유효한 '꼬깔콘' 상표권을 다수 보유하고 있을 것이므로, 이 하나의 소멸 건만으로 전체 권리가 사라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특정 상표권을 소멸 상태로 두었는지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는 대목입니다.
비즈니스 보호 범위 분석
소멸된 이 상표가 보호하고자 했던 사업 영역은 상품 분류 제30류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지정상품 목록을 살펴보면, '비스킷', '크래커', '과자' 같은 직접적인 관련 상품은 물론, '초콜릿', '아이스크림 콘', '빵', '케이크' 등 제과 및 제빵 분야 전반을 아우릅니다.
심지어 '껌', '엿', '아이스캔디[얼음사탕]', '마카롱'까지 포함하며 매우 폭넓은 방어막을 구축하려 했던 권리자의 초기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는 '꼬깔콘' 브랜드를 활용한 사업 다각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가 소멸됨에 따라, 이 출원 건이 보호하려던 특정 상품 범위에 대한 법적 독점권이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비즈니스 인사이트!
이 사례는 상표 관리의 복잡성과 전략의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단순히 하나의 상표가 소멸되었다고 해서 그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시스템 진단 결과처럼, 롯데는 다른 분류나 다른 형태의 유효한 '꼬깔콘' 상표를 다수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꼬깔콘'과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려는 경우, 이 소멸된 상표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 유효한 모든 권리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진정한 기회는 '꼬깔콘'이라는 이름 자체를 넘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례를 통해 상표권의 생애 주기를 이해하고, 자신만의 브랜드를 어떤 상품군에, 어떻게 보호할지 전략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마크픽의 시스템 진단처럼, 유사 상표가 있더라도 지정상품을 어떻게 설정하고 차별화하느냐에 따라 등록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정밀한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꼬깔콘' 상표의 상세 정보는 마크픽 상세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