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식으로 굽네치킨을 주문할 때, 이 브랜드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받고 있을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혹시 성공적인 프랜차이즈의 핵심 경쟁력이 탄탄한 '상표등록' 전략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치킨'이라는 메뉴 이름이 아니라, 브랜드 그 자체를 지키는 힘은 바로 이 지식재산권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굽네치킨은 닭고기뿐만 아니라 샐러드, 사이드 메뉴까지 폭넓게 권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대표 오븐구이 치킨 브랜드, 굽네치킨의 상표권 현황을 마크픽(Markpick)과 함께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굽네치킨 상표 검색 결과

↑ 마크픽에서 '굽네치킨' 검색 결과 화면입니다.

[현장 리포트] '굽네치킨' 권리 현황

대한민국 대표 오븐구이 치킨 브랜드 '굽네치킨'은 주식회사 지앤푸드를 권리자로 하여 안정적으로 상표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상표는 출원번호 4020160012851로 2016년 2월 22일에 출원되어 현재 최종 등록된 상태입니다.

이는 굽네치킨이 단순한 상호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는 강력한 지식재산권임을 의미합니다.

오랜 기간 시장에서 쌓아온 브랜드 신뢰도와 명성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것이죠.

따라서 다른 누군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으로 치킨 사업을 할 경우, 심각한 상표권 침해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보호 범위 분석

굽네치킨의 상표권이 더욱 강력한 이유는 바로 비즈니스 범위를 넓게 설정한 '지정상품'에 있습니다.

이 상표는 식품류를 다루는 상표법 제29류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닭고기'나 '가금'에만 국한되지 않고, '돼지고기', '소시지', '베이컨' 같은 육가공품은 물론 '과일샐러드', '채소샐러드'와 같은 사이드 메뉴까지 포함합니다.

심지어 '삼계탕', '닭고기 너겟' 같은 가공요리와 '식용 올리브유'까지 지정상품으로 확보했습니다.

이는 굽네치킨이 향후 HMR(가정간편식) 시장 진출이나 신메뉴 개발 등 사업 다각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치밀한 IP 포트폴리오를 구축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트!

마크픽 시스템 진단 결과, '굽네치킨'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존재한다는 경고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굽네'나 '치킨'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다른 상표들이 이미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 중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바로 신규 브랜드의 등록 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어떤 '상품 분류'를 선택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예를 들어, 굽네치킨이 선점한 29류의 닭고기, 샐러드 등에서는 등록이 매우 어렵겠지만, 만약 전혀 다른 상품 분류, 가령 주방기기나 의류 등에서는 새로운 상표 등록 가능성이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유사 상표가 존재하더라도, 내 비즈니스의 핵심 상품군을 정확히 지정하고 선행 상표와 겹치지 않는 영역을 공략한다면 충분히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표 출원 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전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굽네치킨' 상표의 상세 정보는 마크픽 상세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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