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긋한 커피와 달콤한 케이크로 우리에게 익숙한 투썸플레이스. 많은 분이 약속 장소나 휴식 공간으로 즐겨 찾는 대표적인 카페 브랜드죠.

그런데 혹시 투썸플레이스가 과거 화장품이나 세제 같은 제품으로 사업 확장을 시도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성공한 브랜드를 활용한 상표등록 전략은 기업 성장의 핵심이지만, 이 시도는 의외의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지금부터 대기업의 브랜드 확장 전략 이면에 숨겨진 흥미로운 상표 출원 기록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투썸플레이스 상표 검색 결과

↑ 마크픽에서 '투썸플레이스' 검색 결과 화면입니다.

[현장 리포트] '투썸플레이스' 권리 현황

우리에게 친숙한 커피 전문점 투썸플레이스는 사실 과거에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의 확장을 시도한 흔적이 있습니다.

무려 2003년 12월 27일, 당시 브랜드의 권리자였던 씨제이 주식회사는 '투썸플레이스'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출원번호 4020030057537로 특허청에 기록된 이 상표는, 우리가 아는 카페 사업과는 전혀 다른 분야를 정조준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 야심 찬 브랜드 확장 시도는 최종적으로 '거절'이라는 결과를 맞이하며 권리 확보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아무리 인지도가 높은 대기업의 브랜드라 할지라도, 상표법의 엄격한 심사 기준을 넘지 못하면 사업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중요한 사례를 보여줍니다.

비즈니스 보호 범위 분석

씨제이가 '투썸플레이스' 이름으로 보호받고자 했던 사업 영역은 놀랍게도 '화장품 및 세제류'였습니다.

상표 분류 제03류에 속하는 이 출원의 지정상품 목록을 살펴보면 당시의 사업 구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샴푸, 목욕비누, 마스카라, 콜드크림 같은 화장품은 물론, 세탁용 유연제, 가루비누, 치약, 심지어 구두약과 광택왁스까지 매우 폭넓은 상품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씨제이가 '투썸플레이스' 브랜드를 단순한 F&B를 넘어 라이프스타일 전반으로 확장하려는 큰 그림을 그렸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광범위한 상품을 지정하는 전략은, 오히려 기존에 등록된 유사 상표와 충돌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상표가 거절된 것은, 해당 상품군에 이미 강력한 선등록 상표가 존재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트!

투썸플레이스의 상표 거절 사례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모든 분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바로 이미 성공한 브랜드라도 새로운 상품군에 진출할 때는 반드시 철저한 선행 상표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마크픽 시스템 진단 결과에서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확인되었습니다'라는 경고가 나타난 것처럼, 특정 상품군에 강력한 권리자가 이미 존재한다면 무리한 진입은 시간과 비용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기회가 막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유사 상표가 존재하더라도, 아직 아무도 선점하지 않은 다른 상품 분류에서는 여전히 새로운 등록 가능성이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상표 전략의 핵심은 내가 진출하려는 비즈니스 영역을 명확히 정의하고, 해당 분류에 대한 권리를 선점하는 '선택과 집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상표 출원은 단순히 이름을 등록하는 행정 절차를 넘어, 미래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전략적 판단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투썸플레이스' 상표의 상세 정보는 마크픽 상세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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