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유명 영화나 캐릭터 이름으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친숙한 이름을 활용하면 마케팅에 유리할 것이라 생각하며 상표등록을 고민하곤 합니다.

특히 '인디아나존스'처럼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이름을 내걸고 미디어 플랫폼 사업을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하지만 이런 시도는 생각보다 큰 암초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인디아나존스' 상표 출원이 왜 최종적으로 거절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과 비즈니스 시사점을 마크픽이 심층 분석해 드립니다.

인디아나존스 상표 검색 결과

↑ 마크픽에서 '인디아나존스' 검색 결과 화면입니다.

[출원 리포트] '인디아나존스' 권리 확보 실패 사례

지난 2020년 1월 30일, 권리자 유명근 씨는 '인디아나존스'라는 이름으로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출원번호 4020200015444로 기록된 이 시도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매우 대담하고 야심 찬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 심사 결과, 이 상표는 최종적으로 '거절'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인디아나 존스'라는 명칭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영화 시리즈의 제목, 즉 '저명상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는, 설령 지정상품이 다르더라도 소비자에게 출처의 오인과 혼동을 줄 수 있어 등록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상표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원칙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실패로 끝난 비즈니스 청사진 분석

그렇다면 출원인은 '인디아나존스'라는 이름으로 어떤 사업을 꿈꿨을까요?

지정상품 내역을 보면 그 청사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상표는 38류(통신업)로 출원되었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문자/사진/영상전송업', '영화/음악/비디오/게임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전자전송업', '블로그 서비스업', '온라인 가상 커뮤니티 접속제공업'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현대적인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나 OTT 서비스가 제공하는 거의 모든 기능을 망라하는 것입니다.

즉, 출원인은 '인디아나존스'라는 강력한 브랜드를 앞세워 종합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사업을 구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름의 명성 때문에 오히려 상표권 확보라는 첫 단추를 꿰는 데 실패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트!

마크픽 시스템 진단 결과, '인디아나존스'는 이미 저명한 상표가 존재하여 등록이 어렵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매력적인 이름이라도, 사업을 시작하기 전 선행 상표 조사를 통해 등록 가능성을 확인하는 절차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가능성이 닫힌 것은 아닙니다.

시스템 진단 결과가 암시하듯, 유사한 상표가 존재하더라도 전혀 다른 상품 분류를 선택하면 등록 가능성을 다시 타진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나 통신업이 아닌 누구도 선점하지 않은 새로운 분야에서라면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성공적인 상표 전략이란, 무작정 유명한 이름을 쫓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는 시장과 상품 카테고리를 정확히 찾아내고 그곳에 자신만의 깃발을 꽂는 지혜에서 비롯됩니다.

'인디아나존스' 상표의 상세 정보는 마크픽 상세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궁금한 다른 상표도 마크픽(Markpick)에서 바로 검색해 보세요.